최근 한 의뢰인께서 식당을 방문하셨는데,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만 받는다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여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현금으로 결제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고객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최근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식당의 점주는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며 현금 결제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홍 씨는 소비자로서 부당하다고 느끼며, 법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결제 거부 금지) 제1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소비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거나, 그 외 다른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에 따라 해당 법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 거부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규정입니다
결론
신용 카드 거부 식당의 행위는 불법
앞서 살펴본 홍길동 씨의 사례에서, 식당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했고, 이는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홍 씨는 소비자 보호원에 해당 영업장을 신고하거나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식당은 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가맹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작은 문제라도 법적 근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와 법적 해석을 통해 여러분의 사회&일상 등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최봉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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