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 소음과 관련한 재밌는 판례가 있어 일단 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A씨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인해 B씨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B씨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간접강제는 A씨가 일정 기한 내에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층간 소음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피해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은 어떻게 항의해야 할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항의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세대의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거나, 가볍게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의 방법이 허용됩니다. 대면 접촉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대화 목적이 아닌 경우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이 윗집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적 대응 즉,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 먼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 보십시오
●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이야기 해주기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세대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거주자가 요청할 경우, 자치 조직을 통해 분쟁 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상담실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활용
만약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층간소음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광명시, 충북 청주시 등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 세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소음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소송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며,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도 그런데도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모아 두시고 병원 진료 등을 통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그 후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액을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부디 이 글이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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