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류분 제도 개정 이후 배우자의 기여나 자녀의 기여에 관한 쟁점이 실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배우자가 오랜 기간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간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는 유류분 계산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항상 유류분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여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기간, 공동 재산형성, 간병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와 간병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사례』
가족은 어머니, 장녀, 장남, 차남,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피상속인과 함께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피상속인과 함께 전국을 돌며 경제활동을 했고, 이후에는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약 15년간 투병하는 동안 홀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간병까지 전담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은 예금 약 5억 원과 시가 약 22억 원의 부동산이었으며, 생전에는 장남에게 현금 약 1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금은 모두 어머니에게 유증되었고, 부동산 역시 생전에 어머니에게 증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장녀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어머니는 평생의 재산 형성과 간병에 대한 보상이므로 자신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먼저 어머니의 장기간 재산 형성 기여와 간병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가 증여와 유증으로 받은 재산 가운데 50%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유류분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을 받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장녀는 여전히 유류분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었고 어머니로 하여금 장녀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한편 어머니 측은 장녀가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교류가 적었다거나 부양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학대나 중대한 패륜행위까지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배우자가 수십 년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하거나 오랜 기간 간병을 했더라도 이러한 기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신의칙 등을 이유로 유류분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유류분관련법률 규정에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유류분사건에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기여분을 고려한 판결이 간간히 나왔지만 항상 기여분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민법규정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관련 민법규정에 대해서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25년 연말까지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반영하여 드디어 국회에서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배우자의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 역시 해당 개정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당시에 이미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 공동 재산형성 과정, 사업 참여 정도, 생활비 부담, 간병 기간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꼭 확인해 보세요》
✔ 배우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자료가 있는지
✔ 장기간 간병이나 부양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생전 증여와 유증 내역을 모두 확인했는지
✔ 이미 처분된 재산인지 확인했는지
✔ 개정 민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가 오래 간병했다면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병과 재산 형성 기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예금을 모두 사용했다면 반환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가액반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잘 돌보지 않은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단순히 교류가 적거나 부양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대나 중대한 패륜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장기간 재산 형성과 간병이 유류분 계산에 실제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은 배우자의 기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별로 기여의 정도, 생전 증여, 유증, 상속재산의 구성, 반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우 예외적이긴 하지만 상속권상실제도를 이용하여 상속권상실청구를 하여 패륜을 좀더 부각하는 것도 하나의 소송수행의 방어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과 배우자의 기여, 법원 판단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efb1e5220d7223becc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