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 방어, 1200만원에 조정성립
3000만원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 방어, 1200만원에 조정성립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3000만원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 방어, 1200만원에 조정성립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던 경우로, 원고는 유부녀와의 성관계를 가진 증거 및 의뢰인의 주요부위를 찍어 유부녀에게 보낸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제기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진을 모두 지워 반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유부녀가 피고외에도 이미 다른 상간남들이 있었던 점,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어필했던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했고,우리는 반박할 증거가 전무했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 중 현저히 낮은 금액인 1200만원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처음 상담시 1500정도로 방어 예상)

4. 적용 법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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