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말을 뱉었다가, 덜컥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받고 밤잠 설치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욕 좀 한 것뿐인데 정말 성범죄자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과 대응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통매음,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거운 형벌입니다.
2. 범죄 3대 성립 요건
1) 1:1 대화도 성립합니다 (공연성·특정성 불필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보는 앞이어야 성립(공연성)하지만, 통매음은 1:1 비밀 메시지나 귓속말로 보내도 상대방이 읽기만 하면 바로 성립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
단순 욕설을 넘어 신체 부위 언급, 성행위 묘사, 음란 사진 전송 등 사회 통념상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쟁점, '성적 목적성'
법 조문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를 약 올리거나 분풀이를 하려던 것인지, 성적인 비하를 통해 쾌감을 얻으려 한 것인지 대화의 전후 맥락을 따져 목적성을 부인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3. 상황별 대처 가이드
1)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캡처본 전체 확인: 사건 전후 대화 흐름을 반드시 확보해 '성적 의도가 없었던 맥락'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급한 사과 주의: 맥락 없이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면 혐의를 통째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한 합의와 반성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전과 기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증거 원본 보존: 상대방의 프로필, 닉네임, 일시가 나오도록 전체 대화창을 캡처해 두세요.
피해 사실의 구체화: 어떤 부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진술서에 담아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통매음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와 성범죄 전과라는 극단적인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혼자 고민하며 인터넷 글만 찾아보지 마시고,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대화의 맥락을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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