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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사람들 (2)_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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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사람들 (2)_법령 

변서연 변호사

보이스피싱은 과거에는 형법 상의 "사기"로 의율 됐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보이스피싱 의심자의 전체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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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제2조(정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처벌규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이스피싱의 정식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며,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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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이스피싱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해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은 최대 50년까지이므로 "1년이상 ~ 50년 이하"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징역6월 ~ 3년6월 정도를 많이본다.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실형 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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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방조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고도) 초기 대응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결백하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도 무고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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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방조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런 정황적인 진술들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는 점으리 미필적으로나마 알고있었지만" 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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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는 피의자의 입장이 이해가 가고 최근의 판결 경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대응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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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두번째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다. 보통은 같이 문제가 된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남기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나마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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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카드 대여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통적로는 제6조의3이 문제가 되었다. 접근매체 카드나 통장이 주로 문제 되고 비밀번호, 보안카드,공인인증서도 될 수 있다. 과거 문제되었던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냐는 것인데 판례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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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또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통장 계좌번호 면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 처벌되느냐도 문제되었는데 이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 8957)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된 자가 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17. 5. 25.자 2017헌마137 결정)

계좌와 관련된 정보

그러나 2020.5.19. 전자금융거래법에 더 포괄적인 조항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범죄에 이용될 것이 알면서" 제공하였다면 무상대여든 계좌번호를 촬영한 사진이든 처벌할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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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처벌은 두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보이스피싱사기방조로 의율되는 것 보다는 낮은 편이다. 보통은 두가지 범죄가 함께 포함되어 징역 6월 ~ 3년6월 정도가 선고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단독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벌금 2천 ~2천 / 징역 6월 ~8월 정도가 많았다. 물론 모두 케이스바이케이스여서 전과, 피해금액, 상습성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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