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흔히 피해자 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 이렇게 말했다" 혹은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이렇게 진술했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조사자증언이라 부르는데, 조서와 달리 증언 형태로 법정에 들어오다 보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강화되면서, 조서가 막힌 자리를 조사자증언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경찰관이 법정 증인으로 나올 때 그 증언이 언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사자증언이란 — 조서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진술 경로
조사자증언이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피해자를 직접 조사했던 경찰관 또는 검사가 이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당시 그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별도의 증거 유형으로 다루지 않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다시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옮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진술의 한 형태로 취급합니다. 조서가 서면으로 작성돼 법정에 제출되는 것과 달리, 조사자증언은 조사관이 기억에 의존해 구두로 진술하는 형식이라 조서보다 검증이 더 까다롭게 이뤄집니다.
이 쟁점이 실무에서 무게를 갖게 된 배경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도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2022년 1월 1일) 이후로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와 달리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흔해, 조서만으로는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살리기 어려워진 사건이 늘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조사자증언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제316조 제1항 — 조사자가 전하는 피고인의 진술
조사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식으로 증언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 아닌 자(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한 자를 포함)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을 경우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있는데도 별도로 조사자의 증언을 거쳐야 증거가 되는 이유는, 조사 당시의 진술이 조사자의 기억과 표현을 거쳐 법정에 전달되는 만큼 왜곡이나 오해가 끼어들 여지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없었는지, 진술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인지,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조사자가 기억하는 진술이 일치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조사자증언만으로 그 부인을 뒤집으려면 이 요건을 검사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316조 제2항 — 피해자 진술을 전하는 조사자증언의 이중 요건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더 자주 문제 되는 쪽은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한 진술을 법정에서 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제1항보다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원진술자, 즉 피해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필요성)여야 하고, 동시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돼야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특신상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제1항보다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필요성 요건이 따로 붙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조사자의 입을 거쳐 간접적으로 진술 내용을 전달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성범죄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검사 측이 피해자 대신 조사 경찰관의 증언으로 진술 내용을 입증하려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해외 거주 등으로 진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법정 출석을 꺼린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필요성 — 원진술자(피해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해야 함.
특신상태 — 조사 당시 진술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임의성·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함.
두 요건은 택일이 아니라 동시 충족이 필요 — 하나라도 빠지면 조사자증언은 증거로 쓸 수 없음.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단지 진술을 꺼린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사자증언을 통한 증거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 조사자증언은 무너진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상황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은 했는데, 조사 당시와 다르게 진술하거나 일부를 번복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은 이런 상황에서 조사자증언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피해자가 어쨌든 법정에 나와 진술한 이상 필요성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 던지는 함의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 당시 확보한 피해자 진술이 재판에서 뒤집힐 것을 우려해 조사자증언으로 이를 보강하려 해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조사 당시와 다르게 말하는 순간 그 시도는 법적으로 막힙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 조사 당시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은 하되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경우와, 진술 내용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구체적 진술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영상녹화물만으로는 부족하다 — 조사자증언이 대안으로 떠오른 배경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그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영상녹화물이 피해자나 조사 참여자의 진술로 진정성립만 확인되면 그 자체로 독립된 증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21. 12. 23.자 2018헌바524 결정은 이 조항 중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할 기회 없이 녹화된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를 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위헌결정 이후로는 영상녹화물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증거화하기가 어려워졌고, 그 자리를 메우는 수단 중 하나로 조사자증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조사자증언 역시 필요성과 특신상태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영상녹화물이 막혔다고 해서 조사자증언이 손쉬운 대체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상녹화물은 조사자증언이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조사 당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억 환기용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일반적입니다.
특신상태,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
특신상태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법원은 여러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사 시간과 장소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조사 과정에서 강압·회유·유도신문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지, 피조사자가 진술 당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였는지가 우선 검토됩니다. 아울러 조사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당시 작성된 조서나 수사보고서, 영상녹화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조사자의 기억에만 의존한 증언이 조서 내용과 어긋난다면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도 함께 살핍니다. 최초 신고 시점의 진술, 수사기관 조사 시의 진술, 법정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시간이 지나며 진술이 구체화되거나 반대로 흔들리는 지점이 있는지가 특신상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세부 사항의 사소한 불일치는 기억력의 한계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범행의 핵심 경위나 가해자 특정처럼 중대한 부분의 불일치를 더 무겁게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실무입니다.
조사 방식 — 강압·회유·유도신문 정황 유무.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 조서·수사보고서·영상녹화물과 증언 내용 대조.
진술의 일관성 — 신고 당시부터 법정까지 핵심 사실관계 유지 여부.
불일치의 성격 — 세부 사항인지, 범행 경위·가해자 특정 등 핵심 사항인지.
피고인이라면 — 조사자증언을 다투는 방법
조사자증언에 의존한 공소사실을 다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은 요건 자체의 충족 여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조사자증언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라면, 피해자가 법정 출석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태인지부터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석을 꺼린다는 사정이나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필요성 요건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판례가 요구하는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결국 법정에 나온다면, 조사자증언보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 진술이 우선하는 증거가 됩니다.
특신상태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조사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는지, 변호인 참여 없이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는지, 조서와 조사자의 법정 증언 사이에 세부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반대신문에서 확인합니다. 조사자가 기억이 흐릿하다고 답하거나, 여러 사건을 조사하며 세부 내용을 혼동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특신상태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조사자증언이 유일한 증거인지, 아니면 다른 물증이나 정황증거로도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살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자증언은 조서가 막힌 자리를 메우는 보조 수단일 뿐, 필요성과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고소인이라면 — 조사자증언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면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피해자) 입장이라면, 애초에 조사자증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신고 진술부터 법정 진술까지 핵심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세부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범행 일시·장소·행위 태양처럼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그 자체로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되고, 결국 검사 측이 조사자증언으로 이를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법정 출석이 부담스럽더라도 가능하다면 직접 진술하는 편이 조사자증언에 의존하는 것보다 증거로서 안정적입니다. 다만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면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비공개 심리,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등 법이 마련해 둔 절차적 보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영상녹화 동의 여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확보해 두면, 설령 법정에서 세부 기억이 흐려지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자증언은 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A. 조사자증언은 조서와 별개의 증거 방법이지만 조서를 대체하는 만능 수단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 특신상태만 증명하면 되지만,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 필요성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조서가 막혔다고 조사자증언으로 항상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자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법이 정한 필요성 사유(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조사자증언만으로 그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Q. 조사자증언과 영상녹화물, 둘 다 있으면 유리한가요?
A. 영상녹화물은 현재 독립된 증거로 쓰이기보다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자증언의 특신상태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함께 제시되면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상녹화물 자체가 증거능력 요건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Q. 조사 경찰관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A. 요건을 갖춘 조사자증언이라도 다른 증거 없이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통상 물증, 정황증거,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조사자증언은 그중 하나의 증거로 취급됩니다.
Q. 특신상태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조사자증언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검사 측이 특신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사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조사자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반대신문 과정에서 조사 당시 정황과 진술 일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요건 미비를 이유로 증거배제를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진술 경위를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조사자증언은 조서가 막힌 자리를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에는 특신상태를,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를 모두 갖춰야만 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지, 조사 당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는지가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가르는 결정적 지점이 됩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진술 경위, 진술 사이의 일관성을 꼼꼼히 살펴야 조사자증언을 둘러싼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조사 경찰관이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그런 통보를 받았다면, 수원지검·수원지법 관할 사건이 많은 경기남부 지역 특성상 신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미리 반대신문 방향과 증거배제 신청 여부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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