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휴대폰 포렌식서 대화 나와 소환된 경우 — 참여권 다투기
지인 휴대폰 포렌식서 대화 나와 소환된 경우 — 참여권 다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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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휴대폰 포렌식서 대화 나와 소환된 경우 — 참여권 다투기 

김강희 변호사


지인 휴대폰 포렌식서 대화 나와 소환된 경우 — 참여권 다투기


사건 개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정작 본인은 휴대폰을 압수당한 적도, 임의제출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인의 휴대폰이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에 넘겨졌고, 그 안에서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통째로 복원되어 수사기관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마약 매수나 투약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히면서, 본인도 함께 입건되거나 참고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내 물건을 압수당한 적이 없는데 왜 내 대화가 증거로 쓰이느냐"는 것입니다. 지인의 휴대폰이 영장에 의해 압수됐든, 지인이 스스로 임의제출했든, 그 처분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지인이었을 뿐 본인은 그 과정에 부른 적도, 통지받은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압수된 전자정보 속 대화의 절반은 본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 명의의 휴대폰에서 나온 전자정보라도 그 대화의 당사자인 본인은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참여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압수는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다툼은 감정이 아니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위와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영장에 의한 압수(형사소송법 제215조)였는지 임의제출(같은 법 제218조)이었는지, 그리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혐의사실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안에서 발견된 본인과의 대화가 애초 그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였는지, 아니면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통째로 압수·복제된 것인지입니다. 셋째, 물리적으로 휴대폰을 소지·제출한 사람은 지인이지만, 그 대화의 발신·수신 당사자인 본인이 그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진 피압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절차 위반을 확인했을 때 이를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압수의 근거와 범위부터 특정하지 못하면 참여권 주장 자체가 추상적인 항변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대응은 감정적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전 과정을 절차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3자 명의 휴대폰에서도 내 참여권을 인정받을 근거 세우기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오해는 "휴대폰 명의자가 아니면 참여권도 없다"는 전제입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보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물리적 보관자(서비스업체)가 아니라 그 대화에 관해 실질적인 이용 권한을 가진 정보주체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다음 순서로 사건에 적용합니다.

1) 대화의 실질적 관리처분권자임을 소명합니다.

본인이 그 카카오톡 대화의 발신자이자 수신자라는 사실, 즉 그 전자정보가 지인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본인과 지인이 공동으로 작출한 정보라는 점을 대화 캡처, 계정 로그인 이력, 통신사 가입정보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2016모587 결정이 서버 보관 전자정보에서도 이용자를 실질적 권리자로 본 논리는, 지인의 단말기에 저장된 대화라 해도 그 발신·수신 당사자인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압수·제출의 경위와 범위를 특정합니다.

지인의 휴대폰이 영장에 의해 압수됐는지, 아니면 지인이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영장이었다면 그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를, 임의제출이었다면 지인이 제출 당시 동의한 범위(제출서·동의서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지인 본인의 협조를 구해 압수·수색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임의제출동의서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3) 참여권 미보장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수사기관이 본인에게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사전 통지했는지(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전자정보 압수 후 그 목록을 교부했는지(제219조가 준용하는 관련 규정)를 확인합니다. 실무상 지인만 참여 기회를 부여받고 본인에게는 어떤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통지 없음' 자체가 뒤에서 다룰 위법성 주장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키기


참여권 미보장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그것을 실제 증거배제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압수부터 이미징, 탐색, 개별 파일의 복제·출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모든 단계에서 피압수자 측에게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통째로 압수됐는지를 지적합니다.

지인에 대한 수사의 혐의사실과 본인과의 대화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대화방 전체를 선별 없이 그대로 출력·복제했다면 그 자체가 관련성 원칙 위반입니다. 예컨대 지인의 마약 매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본인과의 일상 대화까지 통째로 딸려 나왔다면, 그 일상 대화 부분은 애초 영장이나 임의제출 동의의 범위 밖입니다. 포렌식 결과보고서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확보해, 압수된 대화의 범위가 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까지 넘어갔는지를 시점별·대화방별로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2) 준항고로 압수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합니다.

참여권 미보장이나 관련성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그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피압수자가 아니더라도 그 전자정보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준항고 적격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참여권 법리의 연장선입니다. 실제로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사안에서도, 물리적 점유자가 아닌 원래의 소유·관리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 보장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물리적으로 누구 손에 있었는지보다 누구의 정보인지가 참여권 판단의 축이라는 점이 이 판례들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3) 이미 기소·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준항고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면, 공판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근거해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이때 그 대화를 단서로 추가로 확보된 진술이나 다른 증거(2차 증거)까지 함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절차 위반의 정도와 경위, 그로 얻어진 증거가 실체 진실 발견에 미치는 가치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형량하므로, 통지 누락이 얼마나 명확하고 중대한 위반인지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론


지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대화 때문에 소환된 경우, "내 물건이 아니니 다툴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대화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압수의 범위와 절차가 처음부터 적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최근 판례들은 물리적 소지자가 아닌 정보의 실질적 권리자에게도 참여권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다툼은 소환 통지서 한 장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고, 지인의 협조를 통한 압수·제출 경위 확인, 전자정보 상세목록 대조라는 절차적 작업이 선행되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환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압수·수색 과정에 어떤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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