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밖 별건 마약 발견 — 압수의 위법성 다투기
영장 밖 별건 마약 발견 — 압수의 위법성 다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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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밖 별건 마약 발견 — 압수의 위법성 다투기 

김강희 변호사


영장 밖 별건 마약 발견 — 압수의 위법성 다투기


사건 개요


경찰이 폭행이나 사기 같은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집이나 차량을 수색하다가, 영장에는 적혀 있지 않은 마약을 발견해 그 자리에서 압수하고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물건이 갑자기 별도 사건의 핵심 증거로 둔갑한 셈이라, 당혹감과 함께 "그 압수가 정말 유효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애초 수색의 명분이 된 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물건 때문에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나온 모든 물건의 압수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특정 혐의사실을 전제로, 그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 물건의 압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갈립니다. 발견 당시 수사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치가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축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애초 발부된 영장이 어떤 혐의사실을 전제로 했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둘째, 마약을 발견한 순간 수사기관이 택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압수했는지, 소지자의 임의제출 형식을 취했는지, 별도 영장을 새로 청구했는지입니다. 셋째, 그 조치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압수물과 이를 토대로 얻어진 2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물건이라는 점이 확인되어도 수사기관이 그 상황에서 적법한 예외 절차를 밟았다면 압수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가 이후 증거 전체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따져야 방어의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 경위를 절차적 하자 지점으로 재구성하기


별건 물건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압수 당시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되짚어, 어느 지점에서 절차가 어긋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압수물의 관련성을 정면으로 대조합니다.

먼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과 장소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압수된 마약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대조합니다. 같은 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도 혐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건이라면 애초 영장의 효력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교부서에 기재된 발견 장소·경위를 확보해, 처음부터 마약을 찾으려는 목적성 수색이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눈에 띈 것이었는지를 가려냅니다.

2) 그 자리에서의 압수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특정합니다.

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압수했다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나 범행 중·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같은 조 제3항) 같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이런 예외로 압수했다면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제217조 제2항), 그 기간을 넘겼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 됩니다.

3) 임의제출로 처리된 경우, '임의성'을 사실관계로 다툽니다.

실무에서는 별건 물건을 소지자의 임의제출(형사소송법 제218조) 형식으로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제출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발적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명의 수사관에 둘러싸인 상황,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암시받은 정황, 제출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그 제출이 실질적으로 강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지를 사실관계로 재구성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법수집증거배제와 2차 증거까지 함께 다투기


압수 경위에 하자가 확인되었다면, 그 하자가 압수물 자체뿐 아니라 이후 수집된 증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짚어야 방어가 완성됩니다.

1) 별도로 재발부받은 영장에도 하자가 승계되는지를 다툽니다.

일선에서는 마약을 발견한 뒤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청구해 재차 압수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보완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초 발견·확인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면, 그 위법한 확인을 근거로 재발부받은 영장 역시 오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과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인식 여부, 사후 시정조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 요소들을 압수 초기 단계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압수 이후 이루어진 자백·진술의 증거능력도 함께 다툽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이나 추가 진술은, 압수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함께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압수 직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압수물을 근거로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조사기록으로 확인해, 압수물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 전체를 다투는 전략을 세웁니다.

3) 방어 전략을 압수 단계부터,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설계합니다.

이런 다툼은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시작하면 이미 조서와 진술이 굳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직후, 늦어도 구속 여부가 갈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압수 경위를 기록하고 절차 위반 지점을 확보해 두어야, 이후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됩니다.


결론


별건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압수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의 경계는 발견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 절차가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애초 예상하지 못했던 혐의로 확대된 경우라면, 압수 당시의 경위부터 되짚어 어느 지점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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