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 실명 보도됐다면 — 피의사실공표 대응법
사건 개요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겪는 충격은 정작 수사 내용이 아니라 기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고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인터넷 언론이나 지역 매체에 실명 또는 나이·거주지·직업 등으로 신원이 특정될 만한 정보와 함께 "전세사기 일당" "수억대 보증금 가로챈 집주인" 같은 단정적 제목의 기사가 먼저 올라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임대인들은 한결같이 묻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에서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 이름과 얼굴이 벌써 기사로 돌아다니고, 그걸 본 세입자·거래처·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미 유죄로 취급합니까." 감정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법이 이 문제를 다루는 틀은 "억울함"이 아니라 그 보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위법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도의 근거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정보 유출이었거나 보도의 표현이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 유죄를 단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정정·삭제·손해배상을 구할 길이 있고, 이미 형성된 여론이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론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보도가 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중 트랙(언론·수사기관 대응 + 재판 변론)으로 가져가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대응 방향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도의 근거가 된 신원 정보를 언론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소송기록·피해자 커뮤니티 등 별도 경로로 취재했는지입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둘째,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는지, 아니면 사실은 맞지만 표현이 유죄를 단정하는 예단적 서술인지입니다. 셋째, 이 사건이 조직적·대규모 전세사기처럼 언론 보도에 관한 내부 지침상 "공공의 이익" 예외로 취급될 소지가 있는 유형인지입니다. 넷째, 이미 확산된 여론이 재판부의 심증과 향후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입니다.
네 가지가 서로 얽혀 있어서, 언론 대응만 하고 재판 변론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대로 변론만 준비하고 언론 대응을 방치하면 어느 한쪽에서 반드시 구멍이 남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보도 자체에 대한 즉시 대응 — 언론·수사기관 이중 트랙
보도가 난 직후 시간을 끌수록 정정·삭제의 실익은 줄어듭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보도가 확인되는 즉시 다음 순서로 대응을 구성합니다.
1) 언론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보도를, 사실이라도 다투는 입장이 있으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 기간이 지나므로 확인 즉시 서면 청구부터 접수합니다. 나아가 "~로 밝혀졌다" "~일당" 처럼 유죄를 단정하는 예단적 표현이 쓰였다면,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별도로 기사삭제·접근금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2) 유출 경위를 확인해 수사기관 책임을 묻습니다.
보도 내용에 진술 세부사항·압수물 내역처럼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이는 형법 제126조가 정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에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 제한 규정을 근거로 감찰 부서에 진정을 넣고, 유출이 확인되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분별한 추가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3) 신상 비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해 둡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검사실에 신상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접수해 둡니다. 이렇게 요청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추가 유출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의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정정보도 청구나 국가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판 국면에서 여론의 영향을 차단하는 변론 전략
언론 대응이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산된 여론이 재판부의 심증에 스며들지 않도록,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무죄추정 원칙을 변론요지서에 명문화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도로 형성된 부정적 여론과 실제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명시적으로 적시하여, 재판부가 보도 내용을 심증 형성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예단 배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특히 보도 시점과 기소 시점, 수사 진행 단계를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하면 "보도가 먼저, 수사는 그다음"이었다는 순서 자체가 예단 배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2) 언론 보도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영업 정지,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가족이 겪은 피해 등 보도로 인해 이미 발생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불이익을 진술서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재판 실무상 피고인이 보도·여론을 통해 이미 상당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막연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된 사실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여론에 맞서 무죄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와의 공탁·변제계획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론전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쌓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고 회복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분리해 준비해야, 무죄 다툼과 정상참작 주장이 서로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수사 국면에서 언론 보도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의 근거와 방식이 위법하다면 정정·삭제·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미 확산된 여론도 변론 전략을 통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도가 난 그 순간부터, 언론·수사기관에 대한 대응과 재판을 대비한 변론 준비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명 보도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무엇을 먼저 청구하고 무엇을 변론에 담아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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