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청구, 하자·지체상금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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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청구, 하자·지체상금 상계 

오치원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공사가 끝난 뒤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대금 청구가 제기되면 각서 한 장이나 공사 완료 사실만으로 지급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약과 추가공사 합의, 이미 지급된 금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잔액,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세림이 피고 측에서 각서의 범위와 잔여 공사대금, 하자보수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의 상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원고 청구 기각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 — 공사기간이 길어진 신축공사

피고 회사는 수급인 회사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1,900만 원, 공사기간 1개월로 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일부 공사를 추가하면서 공사대금은 2억 3,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사기간도 변경했습니다.

수급인 회사는 개인사업자인 원고와 공사대금 2억 1,90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공사는 예정된 기간을 넘겨 약 9개월이 지난 뒤 완공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 추가공사 합의와 기간 변경, 실제 완공 시점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청구 내용 — 직접지급 각서의 범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가운데 건물 준공 시 1억 원을, 완공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4,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수급인 회사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데 동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각서와 동의를 근거로 피고 회사가 하수급인인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각서가 독립적으로 일정 금액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인지, 기존 도급관계에서 남은 대금의 한도와 지급내역을 전제로 한 것인지였습니다.

🔍 핵심 쟁점 — 지급 한도와 상계 가능성

민법 제665조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지만,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범위는 계약과 추가 합의, 실제 이행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도 일정한 합의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직접 지급이 이루어진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92조와 제493조에 따르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각 이행기가 도래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대등액의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 상계 의사표시가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지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 세림의 대응 — 계약·지급·하자를 하나의 표로 정리

세림은 각서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고, 피고 회사가 수급인 회사에 부담하는 잔여 공사대금의 한도에서만 원고에게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각서의 문구만 따로 떼지 않고 당초 도급계약, 추가공사와 기간 변경, 하도급계약, 지급내역을 연결해 지급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토대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갖는 하자보수채권과 지체상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계 후에는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지 않는다는 구조로 방어했습니다.

🏆 결과 —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에 성공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 결과는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의 직접지급 책임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서의 취지와 원도급 잔액, 이미 지급한 금액, 하자와 지체상금 및 상계 관계가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사건의 의미 — 공사 완료와 정산은 구분해야

공사가 완공됐더라도 정산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접지급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 상대방, 금액과 기한, 기존 지급분을 공제하는지, 수급인에 대한 잔여채무를 한도로 하는지, 하자보수와 지체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문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됐다면 도급·하도급계약서, 추가공사 합의, 공정표와 준공자료, 각서 원본, 계좌이체 내역, 하자 사진과 보수견적, 지체상금 계산자료,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공사대금 사건이라도 계약 구조와 상계채권의 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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