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에 향정 성분 섞였다면, 판매자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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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다이어트 한약에 향정 성분 섞였다면, 판매자 책임은 어디까지 

김강희 변호사


다이어트 한약에 향정 성분 섞였다면, 판매자 책임은 어디까지


사건 개요


온라인 카페나 지인 소개를 통해 "한의원 없이도 살 빼는 한약"을 소량씩 유통하거나 재판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다이어트 한약재를 도매로 받아 소분·재판매했을 뿐인데, 어느 날 수사기관에서 그 제품 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몰래 섞여 있었다는 통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성분을 넣은 것도 아니고, 제품 포장이나 설명서 어디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표시가 없었는데도, 수사기관은 "판매자라면 통상 그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판매자는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성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인식'은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거래했다면 인정될 수 있어 다투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결과는 그 인식 유무를 어떤 근거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의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가 된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둘째, 판매자에게 그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인식)가 있었는지—확정적으로 알았는지,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입니다. 셋째, 유통 구조 안에서 판매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즉 성분을 직접 배합한 제조자·원료를 공급한 도매상과 단순 재판매자를 같은 선상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입니다.

세 쟁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고의가 부정되면 두 번째 쟁점에서 사건 자체가 무너지고, 고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세 번째 쟁점에서 판매자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밝히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초기부터 이 세 지점을 각각 겨냥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분 인식 부정을 증거로 구성하기


마약류 사건에서 판매자의 "몰랐다"는 진술 자체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확립된 기준상, 자신이 취급하는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거래를 계속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을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공급 경로와 거래 조건을 정상 거래의 모습으로 입증합니다.

불법 성분이 섞인 물건은 대개 공급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거래가 은밀한 방식(현금 직거래, 무자료 거래, 성분표 미제공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세금계산서를 받고 통상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원료증명서나 성분표를 요구·확인하며 거래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었다면, 이는 판매자가 정상 한약재로 믿고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거래처와의 문자·계좌내역·발주서를 시점별로 정리해 이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2) 판매자가 취급한 물량과 방식이 통상적 소매 수준임을 보입니다.

불법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개 대량·반복적으로 취급하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취한 정황이 겹칠 때입니다. 판매자가 소량을 정상 소매가 수준으로, 다른 건강식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면 그 거래 패턴 자체가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판매 이력·매출 규모·마진율을 정리해 이례적 수익 구조가 없었음을 함께 제시합니다.

3) 제품 표시와 광고 문구에서 인식 가능성이 없었음을 짚습니다.

제품 포장·설명서·광고 문구 어디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암시하는 표현(효과를 과장하는 은어, 처방전 없이도 강한 효과가 있다는 식의 문구 등)이 없었다면, 판매자가 통상적인 한약재로 인식하고 취급했다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그런 문구가 있었다면 오히려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자료가 되므로, 사건 초기에 이 부분을 냉정하게 점검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통 구조 속 판매자의 책임 범위 규명하기


고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판매자의 책임이 제조자·원료 공급책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매매·수수·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되, 실제 양형과 적용 조항은 누가 성분을 배합했고 누가 유통 구조의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성분을 배합·투입한 상위 유통책과 판매자를 분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판매자가 유통망 전체의 책임을 홀로 떠안는 방향으로 조사가 흘러가기 쉽습니다. 판매자가 성분 배합·제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완제품 형태로만 공급받아 재판매했다는 사실을 원료 공급 계약서, 제조·유통 이력 자료로 특정해, 제조 단계의 책임과 단순 재판매 단계의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합니다.

2)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단순 가담 수준임을 다툽니다.

판매자가 유통망의 상위 구조를 알지 못한 채 하위 판매자 역할만 했다면, 이는 조직적 유통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가담 정도가 낮은 지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규모, 상위 공급책과의 관계(고용·위탁 여부), 이익 분배 구조를 근거로 판매자의 실제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정리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3)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판매 물량이 소량이었는지, 자진하여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에 협조했는지, 초범인지,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는지는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거래 중단 시점, 자진 신고·진술 협조 내역,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결론


다이어트 한약에 향정 성분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은 판매자에게 통보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형사 절차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몰랐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으며,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과 유통 구조 속 자신의 역할을 증명 가능한 형태로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 기록, 공급처와의 관계, 판매 방식과 물량을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르며, 조사 초기 진술 대응이 이후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관련 통보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갖고 있는 거래 자료로 무엇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한 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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