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나눠준 ADHD약, 향정 수수와 처방 범위
자녀에게 나눠준 ADHD약, 향정 수수와 처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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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자녀에게 나눠준 ADHD약, 향정 수수와 처방 범위 

김강희 변호사


자녀에게 나눠준 ADHD약, 향정 수수와 처방 범위


사건 개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중에는 본인이 성인 ADHD로 진단받아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콘서타, 메디키넷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가 "집중이 안 된다"며 힘들어하자, "내가 먹는 약인데 한 알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약을 나눠준 것이 이런 사건의 전형적인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약이 단순한 영양제나 일반의약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된 규제 약물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 등 법이 정한 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수수(授受)·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이라도, 그 약을 처방받은 사람 본인 외의 타인에게 건네는 순간 별도의 무허가 취급 행위가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학교나 학원을 통해, 혹은 남은 약을 우연히 발견한 학교 상담교사·의료기관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내 가족에게 준 것"이라는 억울함이 크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무허가 수수라는 구성요건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행위에 대한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약이 오간 정황—즉 처방의 범위와 자녀 본인의 진료 이력—을 사실관계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없이 1회 또는 소수의 사례로 자신의 처방약을 나눠준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매매·알선 등 유통성 행위와 단순 수수·사용은 법정형 자체가 다르게 설계돼 있어(같은 법 제61조 제1항), 사실관계를 어느 쪽으로 확정하느냐가 적용 법조와 구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둘째, 자녀 본인에게 ADHD 진단·처방 이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자녀가 과거 소아정신과에서 같은 계열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일이 '완전한 무자격자에게 임의로 약을 준 것'이 아니라 '처방이 일시 중단되거나 소진된 상태에서 부모의 동일 약으로 대체 투약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로 구성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위법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죄질과 양형 판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부모 본인의 처방이 사건 당시 실제로 유효했는지입니다. 처방전의 발급일·처방량·복약 기간이 사건 시점과 어긋나 있으면, "내 약을 나눠줬다"는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방 이력이 명확하면 최소한 '불법 유통 경로로 약을 구해 매매한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수의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구분하기


이런 사건을 맡을 때 가장 먼저 경계하는 것은 "몰랐다"는 식의 무리한 전면 부인입니다. 자신이 먹는 약을 자녀에게 건넸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은 통상 인정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부인하다 진술의 신빙성만 잃는 사례를 여러 번 봐 왔기에, 김강희 변호사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명확히 나눕니다.

1)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분리합니다.

"약을 줬다"는 사실 인식(구성요건적 고의)과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인식(위법성 인식)은 법적으로 다른 층위입니다. 처방약을 가족에게 나눠주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은,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완전히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평소 준법의식이 있었고 처음 겪는 일이라는 점—을 구체적 정황으로 정리해, 고의의 강도가 매매·유통 사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자료로 씁니다.

2) 영리 목적·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못박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여러 차례 준 것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도 준 적 있느냐"를 확인하려 합니다. 실제 투약 횟수와 시점을 진료기록·약국 조제내역·처방일자와 대조해, 단발성 또는 극히 제한된 횟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이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단순 수수·사용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매매·알선 등 더 무거운 유형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는 작업입니다.

3) 절박했던 경위를 정상참작 자료로 구성합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의 불안·집중력 저하를 지켜보며 순간적으로 판단을 그르친 경위, 이후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남은 약 폐기, 자녀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등)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런 자료는 고의의 경중과 별개로 처분 수위(기소유예, 벌금형 구형 등)를 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방 범위를 사실관계로 다투어 죄질을 가려내기


고의를 다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약이 어떤 처방 관계 위에서 오갔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처방 이력이 흐릿하면 사건은 '무자격자 간 약물 유통'처럼 비칠 수 있지만, 처방 관계가 명확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1) 자녀 본인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보합니다.

자녀가 과거 ADHD 또는 유사 증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처방이 있었다면 언제 중단되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처방이 있었던 이력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처방이 끊긴 공백을 메우려 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해, 완전히 무관한 사람에게 약을 넘긴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부모 처방의 유효성과 복약 수량을 대조합니다.

처방전 발급일, 1회 처방량, 실제 조제받은 정 수를 확보해 사건 시점에 그 약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건넨 수량이 처방량 범위 내에서 설명 가능한지를 대조합니다. 이 대조가 어긋나면 "다른 경로로 구한 약"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처방-조제-투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담당 의사의 소견을 확보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모 본인의 처방의로부터 복약 관리 상태에 관한 소견을, 자녀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의료진의 소견을 확보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은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일회적 판단 착오"라는 맥락을 뒷받침하는 제3자 자료로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사안을 유통 목적 범죄와 구분해 보도록 돕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


본인이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이라도, 그 약을 가족에게 나눠주는 순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향정신성의약품 무허가 수수 행위가 됩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이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 것인지, 그리고 처방과 진료의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해 내는지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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