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유사 SNS 콘텐츠, 막을 수 있을까
🎬 퇴사 후 유사 SNS 콘텐츠,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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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유사 SNS 콘텐츠, 막을 수 있을까 

오치원 변호사

직원이 회사의 SNS 콘텐츠를 기획·촬영·편집하다 퇴사한 뒤 비슷한 형식의 개인 계정을 운영하면 회사는 곧바로 게시 중단을 요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정 전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단순한 아이디어나 업계의 흔한 형식이고, 무엇이 창작적 표현·회사 자료·비공개 정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별도 합의서의 권리 귀속 조항도 문구뿐 아니라 실제 제작 과정과 공표 명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콘텐츠 형식과 구체적 표현을 나눠 봅니다

짧은 영상의 진행 순서, 질문 방식, 자막 위치, 촬영 구도처럼 콘텐츠의 ‘포맷’은 아이디어나 제작 기법에 가까운 부분과 구체적인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성이 드러난 표현을 보호하므로, 같은 주제를 다루거나 흔한 편집 방식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기존 영상의 대본, 내레이션, 고유한 문구, 그래픽, 사진·영상 장면과 세밀한 편집 배열을 그대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사용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계정을 비교할 때에는 ‘비슷해 보인다’는 총평보다 어떤 요소가 언제부터 반복되고 어느 부분이 동일한지를 영상별로 표시해야 합니다.

🏢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직원이 근무 중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물의 저작자가 자동으로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은 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고, 회사 명의로 공표되며,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이름이 표시되었는지, 회사 계정에서 공표되었는지, 누가 기획과 최종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변경 합의서에 결과물의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적혀 있다면 그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전에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 근무 중 회사 업무로 만든 결과물, 퇴사 후 새로 제작한 콘텐츠를 한꺼번에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프로젝트 파일과 결재 기록, 촬영 지시, 비용 부담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권리관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영업비밀과 일반 경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미공개 마케팅 계획, 고객·거래처 정보, 성과 분석 자료, 광고 운영 기준처럼 비밀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권한 제한, 비밀표시, 보안규정, 반출 통제 등 실제 관리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됩니다.

직원이 업무를 하며 얻은 일반적인 감각이나 촬영 기술, 공개된 트렌드까지 회사가 독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 되는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으로 비밀관리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퇴사 시 자료 반환·삭제 확인서와 접근권한 회수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계약상 경업·SNS 제한은 범위를 따집니다

퇴사 후 유사한 SNS 채널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만으로 모든 활동이 무기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무엇인지, 제한 기간과 대상 업무·지역이 합리적인지, 직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별도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는 조항 위반을 주장할 때 금지하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체’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대본과 비공개 기획안, 고객 목록의 사용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식은 보호 대상과 제한 범위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 저작권 외의 청구 가능성도 따로 봅니다

개별 영상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쟁자가 비슷한 영업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성과의 경제적 가치와 투자 정도, 이용 태양, 업계 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 상호나 로고, 계정명, 제품 표시를 사용해 공식 채널로 혼동하게 했다면 상표나 표지 사용 문제도 분리해 검토합니다. 기존 영상에 출연한 직원의 얼굴과 음성을 회사가 계속 이용하는 문제와, 직원이 회사가 제작한 영상을 재사용하는 문제 역시 권리 주체와 이용 허락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전 영상별 비교표를 만듭니다

첫 대응은 계정 전체의 폐쇄를 요구하는 것보다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존 회사 영상과 퇴사 후 게시물을 나란히 놓고 게시일, 대본, 화면 구성, 원본 파일, 사용된 이미지·음원, 조회 가능한 주소를 기록합니다. 온라인 자료는 수정·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녹화와 캡처를 함께 남기고 원본 파일의 생성일도 보존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회사의 권리 근거, 문제 게시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 반환되지 않은 자료, 요구하는 조치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플랫폼 신고, 가처분,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요건과 필요한 증명이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도한 경고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퇴사한 사람도 제작 경위와 독자 창작 자료를 보존하고 회사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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