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10년 거부, 이행명령부터 할까
👨‍👧 면접교섭 10년 거부, 이행명령부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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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 10년 거부, 이행명령부터 할까 

오치원 변호사

이혼 후 정해진 면접교섭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비양육자는 이행명령, 면접교섭 조건 변경, 친권자·양육자 변경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차마다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기존 결정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교섭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자녀의 나이와 의사·생활 안정은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단절을 상대방에 대한 제재 문제로만 접근하면 정작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면접교섭 결정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먼저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심판문에서 면접교섭의 날짜·시간·인도 장소·숙박 여부·연락 방식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행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월 몇째 주 토요일 몇 시부터 일요일 몇 시까지처럼 조건이 구체적이라면 실제 불이행 날짜와 상대방의 답변을 결정 내용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거주지 이동, 학교 일정 때문에 과거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기존 결정을 집행하는 문제와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는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막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지만, 폭력·중독·납치 위험이나 자녀의 심각한 불안처럼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절 기간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비양육자와의 과거 관계, 교섭이 끊어진 원인, 현재 학교와 생활환경,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합니다. 자녀의 거부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가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한쪽 부모의 갈등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 장기 거부 사실은 날짜와 자료로 정리합니다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교섭을 요청한 날짜, 제안한 장소와 방식, 상대방의 답변, 취소 사유, 대체 일정을 제시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대화와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학교 앞에서 예고 없이 기다리는 행동은 부담과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선택을 강요한 메시지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일정과 감정을 고려해 단계적 교섭안을 제시한 자료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이행명령은 기존 의무를 이행시키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면접교섭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집행하려는 기존 결정의 조항과 실제 불이행 내용을 정확히 대응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기존 결정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래된 결정의 내용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면, 단순히 제재를 요구하기보다 면접교섭의 일시·장소·인도 방법·제3자 동행 여부 등을 구체화하는 변경 심판이 함께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금전 제재와 손해배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하는 금액의 ‘하루당 배상금’을 이행명령 신청서에 적으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명령의 법정 제재, 별도의 간접강제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은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역시 장기간 교섭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 위법성, 정신적 손해와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제재 금액부터 정하기보다 어떤 결정이 있었고 어떤 방해가 반복되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 친권자·양육자 변경은 별도의 높은 문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사정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변경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 주된 양육 경과, 부모의 양육 능력과 협조성, 자녀의 연령·의사, 형제자매 관계 등 전체 사정을 기준으로 변경이 자녀에게 실제로 더 나은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가 현재 양육자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했다면 환경을 급격히 바꾸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을 구하려면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변경 후의 주거·학교·돌봄 계획과 부모 간 관계 회복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계적 회복 계획을 함께 제시합니다

장기간 단절된 관계는 곧바로 숙박 교섭부터 시작하기보다 편지나 영상통화, 짧은 대면, 중립적인 장소에서의 교섭처럼 자녀의 적응을 고려한 단계적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기관이나 면접교섭 지원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별개의 의무이므로, 한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과 최근 대화, 양육비 지급자료, 자녀의 현재 생활자료를 정리한 뒤 기존 결정의 이행을 구할지, 조건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지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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