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B씨(50대 남성)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며 병원 진료 동행과 간병을 전담해 온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자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동안 자신이 부담한 간병비와 생활비, 시간과 노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균등분할은 부당하다고 느껴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은 평소에도 부모님 부양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 왔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는 장례 절차와 재산 목록 정리를 두고도 감정적인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상담 당시 형제들은 이미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을 서두르고 있었고, B씨가 특별히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협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더신사 법무법인은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한 부양을 넘어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부양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의 증명 여부가 사건 전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B씨가 보관하고 있던 10년치 병원 진료 기록과 약제비 영수증, 간병용품 구매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어머니의 계좌에서 생활비가 인출된 내역과 B씨의 계좌에서 병원비가 지출된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로 누가 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했는지를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실제로 돌보았던 요양보호사와 이웃 주민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B씨가 거의 매일 어머니 집을 방문해 간병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진술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들은 명절이나 생신 때 방문한 것 외에는 간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특별기여분 인정의 상대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심판 절차가 진행되자 상대방 측은 B씨의 부양이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였을 뿐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신사 법무법인은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명절 방문 수준을 넘어, 장기간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과 간병 노동을 전담한 사정은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조목조목 재반박했습니다. 특히 10년이라는 기간과 정리된 지출 내역의 구체성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판 청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사이 두 차례의 조정기일과 한 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B씨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시도에서도 더신사 법무법인은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상대방 측도 특별기여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는 법정상속분에 더하여 상당한 금액의 특별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아,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었을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오랜 기간의 노력을 재산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특별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부양이나 기여의 정도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기록이나 지출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 당시부터 관련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는 습관이 향후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진료기록, 금융거래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유기적으로 엮어 특별기여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속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당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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