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민사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가 뒤늦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증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의 법률적 성립 요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 진술의 부합 여부보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재판 당사자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진술 방향을 지시했다면 부탁을 한 당사자에게도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되어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핵심 디지털 증거 및 진술 대조
위증 및 위증교사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발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조사 진술과 증언 전후의 객관적 기록을 정밀하게 대조합니다. 경찰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증인신문 녹취록 및 조서, 경찰·검찰의 초기 참고인 진술서, 증언 전후 당사자와 오간 메신저·문자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및 현장 객관 자료
단순히 기억이 희미하거나 착오로 인해 진술이 달라진 경우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구성한 경우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증언 직전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증인과 수차례 연락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위증교사의 강력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증인에게 다시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전에는 본인이 법정에서 정확히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증인신문 녹취를 통해 확인하고,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합리적인 이유를 타임라인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은 고의성 유무와 진술 번복의 경위에 따라 죄책 성립 여부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녹취록과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향후 조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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