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숨은 재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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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숨은 재산 찾기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을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위한 경제적 기반인 재산분할과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 문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혹은 아내)이 자기 명의로 된 돈을 다 숨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오늘은 정당한 내 몫을 찾고 우리 아이의 양육비를 제대로 산정 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 파악,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도 커지고, 아이를 위한 양육비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아이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2. 법의 힘을 빌려 숨은 재산을 찾는 3가지 방법

상대방이 순순히 자신의 통장 잔고와 부동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가진 재산을 모두 적어내세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원이 부부 양측에게 현재 보유한 재산 목록을 상세히 적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제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샅샅이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제출한 목록이 어딘가 의심스러울 때 사용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법원을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국토교통부(부동산) 등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상대방이 갑자기 큰돈을 인출했거나, 누군가에게 이체한 정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특정 은행을 지정해 최근 몇 년간의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핵심 과정입니다.

3. 소송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꿀팁'

법적인 조회 제도가 강력하긴 하지만, 시중의 모든 은행과 보험사를 무작정 다 찔러볼 수는 없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주로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 이름

  • 가입해 둔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의 우편물 (보험사 이름)

  •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의 대략적인 주소

이러한 작은 단서 하나가 법적 조회를 시작할 때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됩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송은 정보력과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재산을 숨겼더라도,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다양한 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반드시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사무소 선후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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