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컨설팅 대금 분쟁이 7개 죄명의 형사 고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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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개원 컨설팅 대금 분쟁이 7개 죄명의 형사 고소로 

심교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

개원 컨설팅 대금 분쟁이 7개 죄명의 형사고소로 — 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전부 ‘혐의없음’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받아야 할 컨설팅수수료 용역대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더니, 돌아온 것이 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를 망라한 형사 고소장이었다면 어떨까요? 병원 개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의뢰인이 발주자였던 의사로부터 7개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시작해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까지 거친 끝에, 심교준 변호사가 어떻게 전 죄명 ‘혐의없음’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01. 사건의 배경 — 컨설팅이 끝나자 시작된 고소

의뢰인은 병원 개원 컨설팅과 홍보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지방에서 의원을 개원하려던 의사(이하 “고소인”)의 의뢰를 받아, 개원 자문과 마케팅은 물론 인테리어·의료장비·집기 구매 대행, 인력 채용 지원, 대출 실행 지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시술기관 지정 절차까지 사실상 개원의 전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개원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은 일방적으로 업무 중단을 통보했고, 이미 체결된 컨설팅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상당액의 지급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부득이 고소인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고소인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사실조회로 확보한 회사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고소·고발에 이르렀습니다.

고소 죄명은 사기, 사기미수(소송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까지 무려 7개에 달했습니다.

02. 고소인의 주장 — “맡긴 돈을 빼돌리고 계약서를 위조했다”

고소인의 주장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① 의료장비·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업체에 보냈다가 되돌려 받아 편취했다, ② 주거 임차보증금 2억 7,280만 원과 컨설팅 대금 명목의 1억 7,600만 원 등 의원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다, ③ 물품 견적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고 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해 배임했다, ④ 계약 당사자와 금액을 임의로 고쳐 쓴 허위 계약서로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다시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의 규모가 크고 죄명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의 고의까지 함께 인정될 위험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03. 심교준 변호사의 방어 — 핵심 포인트

심교준 변호사는 “억울하다”는 해명이 아니라, 문제된 모든 금원의 최종 사용처를 계좌 거래내역으로 하나하나 복원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이 전제로 삼은 법적 지위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Point 1.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보여주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계좌 거래내역 전부를 스스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는 편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빼돌렸다”고 지목한 계약금은 실제로 인테리어·장비 업체에 그대로 지급되었고, 오히려 의뢰인 회사가 자기 자금 3,200여만 원을 고소인을 대신해 먼저 대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임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가량은 입금 당일 곧바로 고소인 측 임대인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공사대금·의료장비·집기 구입비·임대관리비·급여 등으로 순차 지출되어 의뢰인의 개인 소비나 재산 취득으로 흘러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보완수사 단계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급금으로 정산된 34개 항목의 개별 지출 근거자료를 전부 재구성해 제출했습니다. 광고 심의비·명찰 제작비·출장 실비 수준의 소액까지 빠짐없이 소명한 것입니다.

Point 2.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업무상배임 주장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의 첫 관문부터 다투었습니다.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이 업체를 소개하고 그 업체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은 거래는, 거래계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 내지 중간 유통에 불과할 뿐 고소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소개한 업체를 통해 고소인은 종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동일 품질의 물품을 구매했으므로,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도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Point 3.  “위조”라는 주장의 자기모순

계약서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된 계약서들이 모두 고소인이 위임한 명판·사용인감으로, 그것도 사전 보고와 승인을 거쳐 날인된 것임을 업무보고 자료와 메시지로 입증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한 계약서 역시 대출 한도에 맞추기 위해 고소인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다시 작성한 것이었고, 대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자리에도 고소인이 직접 동석했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고소인 태도의 모순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와 체결된 계약서와 제3의 공급업체들과 체결된 계약서는 완전히 동일한 절차로 작성되었는데, 고소인은 유독 의뢰인 회사와의 계약서만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절차로 만들어진 다른 계약서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절차에 하자가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논리였습니다.

Point 4.  민사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로 끌고 온 사건이다.

소송사기미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이 계약 해석의 다툼임을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청구한 약 2억 2,000만 원은 당사자가 합의한 물품공급계약상 계약금액 중 미지급분이고, 고소인이 “실제 원가”라고 지목한 금액은 원가가 아니라 장비 대출 구조상 은행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계약금액의 약 7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계약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그 대출로 실제 이익을 얻은 대출 당사자인 고소인 자신이 주범이 된다는 점까지 지적했습니다. 청구권의 존부는 이미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이지 형사 사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방어의 요체였습니다.

04. 결과 — 전 죄명 ‘혐의없음’, 이의신청과 보완수사에도 결론 유지

경찰은 고소된 모든 죄명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임차보증금과 컨설팅 지급금의 사용처, 업체 환급금, 직원 급여 지급,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거친 뒤에도 결론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한 결과 임차보증금은 실제 임대차 목적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대부분 개원에 필요한 공사·설비·의료장비·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어 의뢰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 흐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확보된 계약서, 당사자 진술 및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개원 컨설팅 계약의 위임 범위와 비용 집행·정산에 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계약상 분쟁의 성격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배임의 고의, 편취 범의 또는 문서위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의뢰인은 7개 죄명 전부에 대해 혐의를 벗었고, 정당한 용역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형사 전과의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용역·컨설팅 관계에서 발생한 대금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수의 죄명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나는 결백하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된 금원 하나하나가 어디로 흘러가 무엇에 쓰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복원해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가 됩니다. 자금 흐름이 정상적으로 설명되는 순간, 불법영득의사나 배임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은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임죄에서는 애초에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사실이 있는지와 같이 구성요건의 출발점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명판이나 인감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때그때의 보고와 승인 과정을 메시지·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구두로 처리되던 일들이,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그대로 ‘위조’ 주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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