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끊기고, 알고 보니 대표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일감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혹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계열사에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몰아주면서 정작 회사의 이익은 줄어드는 걸 지켜볼 때.😒
이런 '일감몰아주기'는 겉으로는 그저 회사 내부의 경영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감몰아주기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글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혹은 회사 대표가 자신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몰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에만 이익을 준 것이라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적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가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경쟁입찰 없이 특정 관계사에만 일감을 몰아주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법상 문제입니다. 총수 일가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행위'로 규제되고 있어, 회사와 무관한 제3자 입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는 쪽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로서 회사 가치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경우, 원래 그 거래를 따낼 수 있었던 협력업체나 경쟁업체가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 그리고 계열사 구조 안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자회사나 하청업체의 경우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달라집니다.
궁금해요🔍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하면 문제 삼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판단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혹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경영판단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시장가격과의 차이, 경쟁입찰 여부, 거래 조건의 형평성 등을 살펴보면 부당함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신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라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소하거나, 상법상 대표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나 경쟁업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행위로 신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나 하청업체 입장에서 불리한 거래를 강요받았다면: 하도급법이나 대리점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신고나 고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회복하거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 방식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압박을 줄 수 있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비교적 접근이 쉽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편입니다.💥
실제로 대응할 때 준비하면 좋은 것들👨⚖️
일감몰아주기를 다투려면 결국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모아두시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문제가 된 거래의 계약서와 거래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거래 조건이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주는 내부 문서
거래 상대방이 대표나 임원의 친인척, 혹은 계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거래로 인해 본인이나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도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신고나 고소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음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정황을 제시할수록 이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감몰아주기는 '원래 그런 거래 관행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실제로는 배임죄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주주든, 협력업체든, 하청업체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거래 조건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씩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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