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들어온 사람을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침입 자체와 방어행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주거침입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상해가 생겼다고 곧바로 방어자가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피할 시간과 방법이 있었는지, 사용한 힘이 위험을 막기 위한 범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봅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현관문을 부수거나 허락 없이 침입해 폭행을 시작한 상황이라면 방어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침입자가 이미 달아났거나 제압되어 위험이 끝난 뒤 뒤쫓아가 보복했다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전의 갈등과 침입·폭행이 발생한 시각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 방어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법원은 공격의 정도, 인원과 체격, 장소, 시간대, 사용한 물건, 상해 정도, 다른 회피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합니다. 위험을 멈추기 위해 밀치거나 붙잡은 행위와, 상대방이 쓰러진 뒤 반복 공격한 행위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필요성과 사용 방식이 특히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각 행동이 언제, 왜 이루어졌는지를 초 단위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야간의 공포·당황은 과잉방위 판단에도 중요합니다
방어가 필요한 범위를 일부 넘었다면 과잉방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과도한 방어행위가 나온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다만 밤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침입, 조명 상태, 동거 가족의 위험, 신고 가능성, 침입자의 행동과 방어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상과 현장자료를 먼저 보존합니다
현관·복도 CCTV, 도어락 출입기록, 신고 녹취, 휴대전화 통화기록, 파손된 문과 집 안의 사진을 원본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양쪽의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침입 전후 메시지, 목격자 연락처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인근 점포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즉시 서면으로 보전 요청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장면만 편집하면 전체 흐름과 신빙성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조사에서는 행동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경찰에는 침입 전 연락, 문을 연 경위, 최초 공격, 각 방어행위, 위험이 끝난 시점을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상대방의 상해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침입·폭행 피해 신고와 방어행위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의자 지위를 각각 확인하고 제출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조서에는 표현이 실제 기억과 맞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 피해야 할 행동과 초기 체크리스트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해 진술 변경이나 합의를 압박하거나, CCTV·메시지를 삭제하고 주변인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상대방의 신상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별도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침입과 공격이 계속되던 시간대를 특정했는가
• 각 방어행위의 목적과 중단 시점을 구분했는가
• CCTV·신고 녹취·도어락 기록을 보존했는가
• 양쪽 상해와 현장 파손 자료를 확보했는가
•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사후 행동을 중단했는가
정당방위 여부는 ‘집에 들어왔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한 문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1조와 대법원 판례의 현재성·필요성·상당성 판단 기준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54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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