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에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댓글을 남겼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댓글이거나 단 한 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해서 모든 성적 표현이 곧바로 같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된 문구와 전달 방식, 작성 목적, 당사자 관계와 전후 맥락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통매음 성립에 필요한 요소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의 이용, 표현의 도달, 표현 내용의 성격,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문구에 성적인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적 목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사람의 내면에 관한 요소이므로 작성자가 붙인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사용한 수단과 방법, 표현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작성자가 ‘감탄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전체 대화와 행동이 그 설명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과정에서 얻는 심리적 만족도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고, 분노나 모욕의 의도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목적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인 성격을 띤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목적은 구분하여 객관 자료와 전체 맥락을 통해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개 댓글도 ‘도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을 지목한 SNS 댓글이나 멘션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실제 알림 수신이나 열람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도달’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 공간에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플랫폼에서 상대방의 계정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한 일반적 표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적용 죄명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발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 차례의 댓글도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면 문제될 수 있고, 여러 차례 반복한 표현은 고의와 목적을 판단하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댓글이 작성된 게시물의 성격, 사용한 단어의 통상적 의미, 당사자 사이의 기존 대화, 추가적인 성적 질문이나 요구가 있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제출하면 표현의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계정 삭제와 사과 메시지도 증거가 됩니다
고소 가능성을 알게 된 뒤 계정을 삭제하면 문제 표현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게시물의 맥락과 시간정보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추가로 기기나 대화를 정리하지 말고, 남아 있는 알림·캡처·이메일과 로그인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과 메시지는 피해 회복을 위한 태도로 고려될 수 있지만 문구에 따라 작성 사실과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설명이 달라졌다면 변화한 이유를 숨기지 말고 객관 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합의와 기소유예, 혐의없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구성요건 판단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사과는 피해 회복과 처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애초에 성적 목적과 표현의 도달 등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와 여러 사정을 살핀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증거불충분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것인지, 인정되는 부분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선처를 준비할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먼저 어떤 계정과 게시물, 어느 문구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댓글 원문과 게시물 전체, 전후 메시지, 계정 정보와 작성 시각을 보존해야 합니다. 작성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사후 대화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해킹 주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작성 사실, 표현의 의미, 작성 목적과 사후 행동을 구분해 객관 자료와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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