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돈을 빌리고 못갚아(대여금사기) 경찰조사 받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돈을 빌리고 못갚아(대여금사기) 경찰조사 받는다면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형사전문변호사 돈을 빌리고 못갚아(대여금사기) 경찰조사 받는다면 

백서준 변호사

친한 지인이나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죄(대여금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돈을 안 갚은 건 맞지만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일 뿐이지 속여서 뺏은 게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사기죄의 고의)를 엄격하게 수사합니다.

대여금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 문제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실전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대여금사기'의 차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민사상 채무불이행: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하게 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 X, 민사소송 대상 O)

  • 형사상 대여금사기: 돈을 빌릴 당시(행위 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수사기관이 대여금사기 사건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핵심 쟁점은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의 재산 상태 및 용도의 진실성"입니다.


2.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4가지

① '용도의 기망' 여부 점검 및 관련 증거 확보

대여금사기 사건에서 가장 자주 걸려드는 지점이 바로 '용도 속임(기망)'입니다.

  • 예컨대 "기계 구입비로 쓰겠다"며 돈을 빌려놓고 실제로는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나 "개인 채무 변제",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비록 변제 의사가 있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준비사항: 돈을 빌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차용증을 복기하며 돈의 쓰임새를 사실대로 고지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 및 의사' 입증 자료 정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혐의를 벗어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준비자료: 당시 소득증명원, 사업체 매출 내역, 예금 잔액, 소유 부동산/차량 시세, 수령 예정이었던 채권(미수금) 내역 등

  • 일부 변제 내역: 돈을 빌린 이후 단 한 번도 갚지 않은 것과, 이자나 원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변제해 온 기록은 변제 의사를 입증하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③ 예상 질문 분석 및 진술 정리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의 신문 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는지, 타 채무가 많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 당황하여 홧김에 한 거짓말이나 횡설수설한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추후 번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정할 부분(채무 관계, 미변제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되, 다툴 부분(속이지 않았다, 변제 의사가 있었다)은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완벽히 정립해야 합니다.

④ 피해자와의 합의 및 채무 변제 계획 수립

대여금사기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참작 사유는 '피해 회복'입니다.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조사 전후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변제 공증/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더라도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황(이체 내역, 변제 계획서)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응 프로세스: Golden Time을 지켜라

① 출석 일자 조율: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즉시 가겠다고 하지 말고, 증거 수집과 진술 준비를 위해 1~2주 정도 출석 날짜를 조율합니다.

② 변호인 동석: 고소 금액이 크거나(억 단위 이상), 거래 관계가 복잡하고 용도 기망 요소가 있다면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질문을 방어하고 조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4. 마치며​

대여금사기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 용도의 진실성, 일부 변제 노력 등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전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출석 통보를 받은 즉시 형사·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