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공동구매 주도한 대학생, 알선죄까지 걸리는 이유
사건 개요
축제나 클럽 모임을 앞두고 친구들끼리 "따로 사면 비싸니 한꺼번에 사자"는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청해 온 대학생도 비슷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판매책에게 몇 명이 얼마씩 필요한지 취합해 한 번에 연락했고, 친구들에게서 대금을 걷어 판매책에게 보낸 뒤, 받은 엑스터시를 인원수대로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본인 몫도 그 안에 포함돼 있었을 뿐, 마진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판매책이 별도 수사로 붙잡히면서 시작됐습니다. 판매책의 휴대전화에서 수량·가격을 조율한 대화, 입금 내역이 나왔고, 수사기관은 이 학생을 단순히 "여럿 중 한 명으로서 물건을 나눠 산" 매수인이 아니라, 친구들의 주문을 받아 판매책과 거래를 성사시키고 물건을 재분배한 알선자 내지 매매 당사자로 구성해 기소를 검토했습니다. 본인은 "다 같이 쓰려고 심부름한 것뿐"이라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에서는 대금 취합·협상·재분배라는 세 행위가 겹치는 순간 혐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단순 매수·소지와 매매·알선은 마약류관리법상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형량의 체급이 갈리기 때문에, "내가 판 게 아니라 같이 산 것뿐"이라는 항변을 어떻게 사실과 법리로 뒷받침하느냐가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마약류관리법상 '매매'(제2조제3호가 예정하는 유상 양도·양수)의 당사자가 판매책과 각 친구들인지, 아니면 취합·전달을 맡은 이 학생인지입니다. 둘째, '알선'—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중개하는 행위—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관여가 필요한지, 단순히 주문을 모아 전달한 역할도 여기 포섭되는지입니다. 셋째, 대금을 걷어 송금한 시점이 이미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아직 예비 단계에 불과한지입니다. 넷째, 받은 물건을 친구들에게 나눠 준 행위가 매매·알선과 별개로 '수수'로 겹쳐 평가되어 죄수가 부풀려질 위험은 없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조직자의 역할을 '공동매수의 창구'로 볼 것인지 '거래를 성사시킨 알선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나머지 쟁점의 답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역할의 실질을 '공동매수'로 재구성하기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를 연결·중개하는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지내던 판매책에게 여럿의 주문을 취합해 전달한 것과, 몰랐던 매도인과 매수인을 처음으로 이어 준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역할의 실질을 재구성합니다.
1) 마진이 없었다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정산 메시지를 모아, 각자가 낸 금액과 판매책에게 지급된 총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조직자가 몫을 남기지 않고 동일 단가로 n분의1 정산했는지를 숫자로 재구성합니다. 알선·매매죄는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이익 취득 여부는 조직자의 역할이 '거래를 성사시켜 이문을 남기는 매도인'이었는지 '비용을 나눈 공동매수인'이었는지를 가르는 핵심 정황이므로, 이 숫자가 사건 전체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2) 대화 내역으로 '주문의 주체'를 각자에게 되돌립니다.
단체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에서 누가 몇 개를 원하는지 각자 직접 밝혔는지, 조직자가 독자적으로 수량과 가격을 정해 판매책과 협상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수량을 정하고 대금을 낸 사실이 뚜렷할수록, 조직자는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중개자가 아니라 여러 매수인의 의사를 판매책에게 전달한 창구에 가까워집니다.
3) 판매책과의 관계가 1회성이었음을 밝힙니다.
알선의 실질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있으므로, 조직자가 판매책과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며 공급책 역할을 해 온 것인지, 이번 한 번만 기존에 알던 판매책에게 인원을 모아 연락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통화·메시지 기록을 전 기간에 걸쳐 확인해, 이번이 예외적인 단발성 취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행위 단계를 쪼개 과잉 기소를 저지하기
역할의 실질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검찰이 어느 시점부터를 범죄의 실행으로 보는지, 나눠 준 행위 하나하나를 별도의 죄로 쪼개 기소하지는 않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례 기준으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행위의 실행 착수 시기를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로, 기수 시기를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단순히 인원과 수량을 문의한 단계와 실제로 대금을 보내 거래를 확정한 단계는 근접·밀착의 정도가 다르므로, 초기 문의 단계까지 기수로 평가되지 않도록 각 행위의 시점을 시간 순으로 특정해 둡니다.
2) 나눠 준 행위가 중복 기소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하나의 거래로 받은 물건을 여러 명에게 나눠 준 일련의 행위가, 사람 수만큼 별개의 매매·알선으로 쪼개져 기소되면 형량이 과도하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취합·구매·재분배가 동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었음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해, 개별 전달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다툽니다.
3) 가담 정도를 양형 단계에서 명확히 합니다.
설령 알선·매매의 성격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범행을 주도했는지, 단순 공모에 그쳤는지,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했는지를 구분해 반영합니다. 조직자가 판매책을 물색하거나 판매 경로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던 판매책에게 인원을 모아 연락한 수준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가담 정도에 따른 감경을 받아 낼 근거로 삼습니다.
결론
친구들과 비용을 나누려던 취합이 알선·매매로 확대 적용되는 것은, 대금을 걷고 판매책과 연락하고 물건을 나눠 준 세 행위가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이문을 남긴 거래 성사였는지, 비용을 나눈 공동매수였는지는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갈릴 문제입니다.
마진 유무, 주문의 주체, 판매책과의 관계, 각 행위의 시점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진술을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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