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고소 후 직접 연락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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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고소 후 직접 연락해도 될까 

오치원 변호사

성범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직접 사과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합의 의사만 조심스럽게 물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사과나 합의라는 명목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내용, 시간, 전달 경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수사가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처분과 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는 전제로 성급하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상대방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달되었거나, 전화번호와 메신저가 차단된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다시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한 번의 연락도 내용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직장·학교·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까지 답하라”는 식으로 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사과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상대방을 탓하거나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라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반복 연락은 별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한 차례 연락이 언제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 의사를 무시한 연락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별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구에 따라 협박이나 강요 여부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인, 직장 동료, 가족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합의를 종용하면 상대방에게 더 큰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사건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퍼질 위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공식적인 대리인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과문은 수사 입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작성한 사과문은 이후 진술과 충돌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수사에서 밝힐 사실,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유감, 법적 책임에 관한 입장을 구분하여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먼저 상대방이 합의 연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적법한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이나 조건을 공개된 공간에서 흥정하지 말고, 사건 정보와 상대방의 신원을 주변에 전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급 방법, 비밀유지 범위, 처벌 의사에 관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이미 직접 연락했다면

추가 연락을 일단 멈추고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무슨 내용을, 몇 차례 전달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표현 이후에도 연락했는지, 제3자에게 전달을 부탁했는지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역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추가 피해를 만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직접 접촉부터 시도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조치 내용을 확인한 뒤 공식적인 소통 경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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