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통해 남편과 다른 여성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우자에게 이를 추궁했을 때에는 단순히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이 추가적인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재차 배우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해당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배우자임을 밝히고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법률적 검토를 받기 위해 심지영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자, 상간녀 측은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상간녀 측의 핵심 주장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기간 중에는 두 차례 정도 식사나 술자리를 가진 것에 불과하고 깊은 관계도 아니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간녀 측은 실제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한 이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넘어, 상간녀가 언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 상간 전문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심지영 변호사는 상간녀 측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객관적으로 특정한 뒤 그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입증구조를 구성했습니다.
①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
상간녀는 최초 만남 당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간녀 본인이 '202X년 여름경 원고의 전화를 받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202X년 6월경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배우자임을 밝히고,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요구(경고)하였습니다.
심지영 변호사는 이러한 상간녀의 진술과 실제 통화내역을 대조하여, 적어도 202X년 6월경부터는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경고’ 이후에도 계속된 송금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자료는 두 사람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었습니다.
배우자는 202X년 6월경 상간녀에게 1만 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면서 송금 메모란에 ‘보고싶다’, ‘미안해’, ‘정말사랑해’, ‘너무힘들어’, ‘연락해줘’, ‘사랑해’ 등의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의뢰인이 202X년 6월경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해 혼인 사실을 알리고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간녀 측 역시 바로 위 송금내역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상간녀 측은 해당 문구들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적은 것일 뿐이고, 자신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배우자에게 송금하면서 처음 ‘우리000(배우자 이름)’라고 표시한 시점을 들어 이혼 후에야 교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정한 문구 하나만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직접 경고가 있었던 시점과 그 이후에도 반복된 금융거래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이혼 전부터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정황을 추가로 제시
또한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상간녀가 배우자의 이혼 및 자녀 문제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메시지에는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딸과 함께 나올 것인지, 아내가 재산과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묻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영 변호사 이를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관계가 아니라 이혼 문제까지 공유하던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지영 변호사는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그 이후에도 이어진 송금내역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등 각각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상간녀 측 주장의 모순을 반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유부남인 줄 몰랐고 이혼 후에야 교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 이혼 이후에야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늦어도 의뢰인이 직접 전화한 202X년 6월경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2X년 7월, 8월, 9월 및 그 다음 해 1월까지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사실을 근거로, 혼인 사실을 안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상간녀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및 기간과 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혼인 중에는 친분만 있었고 실제 교제는 이혼 후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웠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간녀 측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두고 오히려 배우자의 일방적인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심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경고한 시점, 상간녀 자신의 진술, 이후에도 반복된 송금내역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등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연결하여 반박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몰랐고 이혼 이후에야 교제를 시작했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음에도,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이후의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차 베테랑 변호사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부정행위 시점을 다투는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화기록,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입증구조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지만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교제 시점과 부정행위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증거의 활용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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