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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에서 문제집 복사한 걸 나눠주는건 교육의 목적에 이용이라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안되는건 알고있는데요 그럼 방과후에서도 문제집을 복사해주는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방과후 학교는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거니까 헷갈리네용.. (물론 고등학교도 수업비를 내는건 알고있습니다!) 지식인에 물어봤더니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어서 변호사님들께 여쭤봅니당!!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