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구나 해외여행 중 구입한 러쉬(Rush)를 갖고 있다가 세관이나 경찰 단속에 걸렸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러쉬는 흔히 방향제·클리너·최음제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지만, 실제로는 알킬 니트라이트 성분이 들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마약류로 규제되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같은 마약류 위반이라도 정식 마약류인지 임시마약류인지, 임시마약류 중에서도 1군인지 2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러쉬가 왜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는지, 소지·구매 시점에 따라 처벌 여부가 어떻게 갈리는지, 실제 형량은 어느 수준인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러쉬(알킬 니트라이트) 소지 적발, 왜 임시마약류부터 확인해야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아직 정식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이라도, 오용·남용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예고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물질은 위해 정도에 따라 다시 1군과 2군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러쉬·파퍼·정글주스 등의 상품명으로 유통되는 알킬 니트라이트류는 2020년 12월 8일 식약처 고시를 통해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고, 이후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규제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쉬를 구입해 소지하는 행위는 단순한 향정제 사용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이름에 '임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처벌 강도가 약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식 마약류 지정에는 법령 개정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신종 물질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시중에 퍼지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가 임시마약류 지정입니다. 그래서 임시마약류라는 이름과 별개로 소지·매매·투약 등은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러쉬가 임시마약류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식 마약류 지정 전이라도 즉시 규제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식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수위는 물질이 어느 등급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헤로인·아편 등 마약은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필로폰 등이 포함되는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의 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뉩니다. 1군 임시마약류의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범은 3년 이상)으로, 정식 마약에 준하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반면 알킬 니트라이트류가 속한 2군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매매·알선·수수·제공 또는 그 목적의 소지·소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1군과 2군의 처벌 수위가 다른 이유는 물질별 위해 정도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거나 기존 마약류와 구조·효과 면에서 유사성이 커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물질이고, 2군 임시마약류는 그보다는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물질입니다. 알킬 니트라이트류가 2군으로 분류된 것도 이러한 위해도 평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법정형 상한 자체가 마약이나 1군 임시마약류보다 낮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만 정해진 마약·1군 임시마약류 사건과 달리 벌금형으로 처분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량이고 초범인 러쉬 단순소지 사건은 같은 마약류 위반이라도 처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헤로인 등) 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 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군 임시마약류 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상습범 3년 이상)
2군 임시마약류(알킬 니트라이트류 등) 매매·제공·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소지냐 매매·제공이냐 — 같은 러쉬라도 죄명이 갈린다
제61조 제1항 제8호는 매매·알선·수수·제공 행위와,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소지·소유를 하나의 조문 안에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려고 소량 갖고 있던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나눠줄 목적으로 다량을 보유한 경우는 같은 조문 아래에서도 실제 처분 수위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판매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소지량, 소분 도구의 존재, 판매 게시글이나 대화 내역, 계좌 입금 내역 등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까지 인정되면 처분 단계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 소지라면 이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이라는 사정은 어디까지나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유일 뿐,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소지량이 적더라도 규제 성분이 확인되면 소지죄 자체는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병 하나를 구입해 갖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와, 여러 병을 소분 용기와 함께 보관하면서 SNS나 채팅앱으로 구매자를 모집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는 같은 알킬 니트라이트류 소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전자는 단순소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후자는 매매·제공 목적이 인정돼 영리성·상습성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무거운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판매목적 정황 — 다량 보관, 소분 도구, 판매 게시글·대화 내역, 계좌 입금 내역
자가사용 정황 — 소량 보유, 반복 구매 이력 없음, 판매 관련 자료 부재
지정 시점이 유무죄를 가른다 — 임시마약류라서 생기는 특수한 쟁점
임시마약류 규제의 독특한 지점은 지정 이전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알킬 니트라이트류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이미 구매해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소지 자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언제 구매했는지'를 소지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는 점입니다. 해외 사이트 주문내역, 결제일자, 국제우편·특송화물 통관목록처럼 구매·수령 시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지정 이전 취득을 주장하기 수월합니다.
지정 이후에 다시 구매하거나 수령했다면, 과거에 같은 제품을 사용한 이력이 있더라도 그 시점 이후 취득분에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지정 전후로 반복 구매한 이력이 확인되면 규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지정 이후 취득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 실무에서는 소지인 쪽에서 구매·수령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압수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이후 취득으로 추정되는 방향으로 절차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지인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지정 공고 이전 취득분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사실은 소지인이 구매·수령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직접 소명해야 한다.
해외직구·여행 중 반입, 관세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러쉬는 국내보다 해외 사이트나 현지 매장에서 구입해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들여오거나 여행 중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무허가 수출입에 대해 별도의 무거운 처벌을 두고 있고,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제조 행위 역시 이에 준해 규제됩니다.
세관은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색과 간이시약검사·정밀감정을 거쳐 규제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규제성분이 검출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관세청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로 이어지며, 압수된 물품은 곧바로 폐기되지 않고 감정을 거치므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규제 대상 성분인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여행 중 휴대품으로 들여온 경우도 세관 신고·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면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이 쓸 소량만 가져왔다는 사정만으로 반입 자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입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우편·특송화물 — 엑스레이 검색 후 간이시약검사·정밀감정
규제성분 검출 시 — 통관 보류 및 수사기관 통보
여행 중 휴대반입 — 세관 신고·검색 과정에서 동일 절차 적용
'러쉬'라는 이름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 않는다 — 성분감정이 핵심
러쉬는 특정 화학물질 하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부틸 니트라이트·이소부틸 니트라이트·아밀 니트라이트 등 여러 종류의 알킬 니트라이트류를 아우르는 상품명으로 유통됩니다. 그래서 제품 포장에 '러쉬'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성분감정 결과, 즉 압수된 제품에서 실제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라이트 계열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러쉬' 명칭으로 판매되더라도 성분 구성이 다르거나 규제 대상이 아닌 유사물질로 대체된 제품이라면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소지인의 신병 처리나 수사 진행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 규제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있으므로, 압수된 제품의 정확한 성분과 감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범·소량 소지 사건,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나
러쉬 단순소지로 처음 적발된 경우, 앞서 본 것처럼 2군 임시마약류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어 정식 마약류나 1군 임시마약류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지량이 적고 판매·제공 정황이 없으며 초범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로 종결되는 사례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소지량이 많거나, 판매 목적이 인정되거나,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지 경위·수량·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시점과 경위, 사용 목적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자백하거나 진술을 자꾸 번복하지 않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러쉬를 방향제나 클리너로 알고 샀는데도 처벌되나요?
A. 실제로 규제 대상 성분이 검출되면 제품의 표시 문구나 구매자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성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나 지정 이전 구매였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와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인터넷으로 러쉬를 주문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물건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다면 소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배송이 중단된 정황만으로도 수입 시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2군 임시마약류는 벌금형만 받으면 끝나나요?
A. 제61조 제1항 제8호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뿐,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판매목적이나 다량 보유 등 가중 정황이 있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 산 러쉬를 지금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 공고 이전에 취득한 제품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수령 시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이 사정을 주장하기 수월합니다.
Q. 압수된 러쉬가 실제로는 규제 성분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분감정 결과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라이트류가 검출되지 않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여행 중 소량만 휴대해서 들어와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반입량이 적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물질이므로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러쉬 소지 사건은 '마약류 위반'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정식 마약류인지 임시마약류인지, 임시마약류라면 1군인지 2군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알킬 니트라이트류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마약이나 1군 임시마약류보다 낮은 처벌 구간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판매목적·수량·전력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정 시점 전후 여부, 성분감정 결과, 판매목적 인정 여부가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쉬라고 적혀 있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구매 경위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계동 등 유흥가 인근이나 안산 지역에서 러쉬 관련 단속이 종종 이뤄지고, 사건이 수원지검·안산지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구매 경위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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