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한 동생도 증여 받았다면 — 공제로 방어하는 법
유류분 청구한 동생도 증여 받았다면 — 공제로 방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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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한 동생도 증여 받았다면 — 공제로 방어하는 법 

김강희 변호사


유류분 청구한 동생도 증여 받았다면 — 공제로 방어하는 법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 대부분을 형이 받았다며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아 든 형은 억울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도, 사업을 돕는다며 여러 차례 목돈을 받아 간 것도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을,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을,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생활비 명목의 큰돈을 받아 갔으면서도, 정작 상속 단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유류분만 계산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동생도 이미 받을 만큼 받았는데 왜 저만 내놓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이 법정에서 방어가 되려면, 감정을 넘어 동생이 받은 증여가 얼마이고, 그것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는지를 숫자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이 더 받았다"는 인상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인 동생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그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이 공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그 증여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생이 받은 재산이 단순한 용돈·생활비가 아니라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입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8조). 둘째, 그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때 시기 제한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셋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공식—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이 증여를 어떻게 반영해 방어 범위를 최대화하는지입니다.

세 지점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애초에 공제할 금액 자체가 없고, 시기 제한을 잘못 알고 있으면 오래된 증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며, 계산 구조를 모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반영하지 못한 채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동생이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입증하기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동생이 받은 돈이 법이 말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것부터 세워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1) 증여의 존재와 성격을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 매매·전세 계약서, 가족 간 대화 내용 등을 모아 언제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건너갔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그 돈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판례는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부모의 재산·수입·생활수준, 가정 형편, 증여의 규모와 반복성,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발성 생활비 지원과 결혼자금·창업자금처럼 목돈이 오간 증여를 구분해 후자를 특별수익으로 부각합니다.

2)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14조). 그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이 기간 제한과 무관하게 특별수익으로 산입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생전증여는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아 공평한 분배를 위해 시기를 가리지 않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결혼자금이든 10년 전 창업자금이든, 동생이 받은 것이라면 증여 시점을 이유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특별수익이 아니다'라는 항변에 대비합니다.

동생 측은 대개 "그건 부모님이 생활이 어려운 자식을 도와준 것일 뿐 상속과 무관하다"고 다툽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도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대응해 증여 금액이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현저히 넘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형에게는 유사한 지원이 없었는지를 함께 제시해 '단순 부양'이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제 후 남는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해 방어 범위를 좁히기


특별수익이 인정되어도, 그것이 실제 계산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 방어 효과는 절반에 그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재평가합니다.

과거에 받은 현금이나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화폐가치·시가로 환산해 반영해야 합니다. 예컨대 20년 전 받은 현금 증여라도 그 사이의 물가·자산가치 변동을 반영해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명목상 금액보다 훨씬 큰 특별수익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평가 작업을 빠뜨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2) 순상속분액까지 함께 공제 항목에 넣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순상속분액이란 동생이 이번 상속에서 실제로 받은 적극재산에서 그가 분담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특별수익만 다투고 이 순상속분액 공제를 놓치면 부족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채로 소송이 진행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내역과 채무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 계산에 반영합니다.

3) 계산서로 청구액의 부풀림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공식에 실제 수치를 대입한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계산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 단계에서도 동생 측이 애초에 얼마나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는지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주는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결론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것이 언제 받은 것이든 특별수익으로 공제될 여지가 있고, 여기에 순상속분액까지 더하면 실제 부족액은 처음 청구서에 적힌 금액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생이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소장을 받고 막막하시다면, 동생이 받은 증여 내역부터 함께 정리해 실제 부족액이 얼마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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