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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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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전용제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사례'

상속재산 정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속절차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누구를 상속인으로 기재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 등 각종 상속절차에서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재산 정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십 년 전의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으로 인해 상속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소장 제출부터 유전자감정, 피고들의 입양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치열한 법률공방 끝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01. 사건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해졌고, 상속재산 정리를 위한 법적 장애도 해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입양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 사건의 개요

망인은 생전에 친생자가 아닌 사람들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자녀로 등재해 둔 상태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예금과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록된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상속포기 취지의 각서를 작성받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상속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을 정상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03.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

  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등록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특히 피고들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① 법원의 유전자감정

법원은 친생관계의 객관적 확인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유전자감정을 명령하였습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피고들과 망인은 동일한 모계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망인의 친자인 원고와도 동일 모계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② 수십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가족생활피고들은 망인과 함께 생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함께 거주한 사실 없음

  • 양육받은 사실 없음

  • 부양한 사실 없음

  • 망인의 사망조차 알지 못하였음

즉,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입양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원고 측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상속포기 각서까지 작성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부동산 상속등기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가족관계등록 자체를 바로잡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05. 변론 전략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유전자검사 결과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유전자감정 결과를 통해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생신고만이 아니라 실제 양육·감호 등 양친자로서의 생활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이번 소송은 단순한 재산분쟁이 아니라 상속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6. 재판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1. 유전자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2.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3. 따라서 입양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는 점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07. 대표변호사 분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은 단순히 DNA 검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입양의 효력이나 신의칙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생활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상속등기와 금융재산 정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08. 관련 법리 및 실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표적인 가사소송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 객관적인 유전자감정

  • 출생 경위

  • 실제 양육관계

  • 공동생활 여부

  • 입양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09.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다른 경우

  • 오래전 잘못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상속등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관계 분석

유전자감정 신청

대법원 판례 검토

입양 주장에 대한 법률적 반박

상속등기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1. 상담 안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면 상속절차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예상치 못한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속재산 분쟁 등 가사·상속 분야 사건을 풍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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