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단독사고 후 정차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변론의 방향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피해가던 다른 차량들과 달리 사고를 내어 과실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과실정도와 피해자 측 과실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형사유에 대하여 밝힌 끝에 구약식 500만원으로 재판을 가지 아니하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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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