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고유재산 압류당했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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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고유재산 압류당했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막는 방법 

강대현 변호사

한정승인을 받아 부모님의 빚을 상속재산 한도로 막아냈다고 안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 명의 급여나 예금, 심지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한정하는 제도인데, 왜 상속과 무관한 고유재산까지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이는 상속채권자가 받아 둔 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유보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유보를 무시한 채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이후 고유재산이 압류됐을 때 이를 되돌리는 제3자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차이, 그리고 실제로 압류를 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이 제한되는 원리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재산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뿐입니다. 즉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 상속재산으로 좁혀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 제1031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관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책임재산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예금 등의 명의가 상속인 앞으로 그대로 옮겨 오기 때문에, 등기부나 통장만 봐서는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이고 어느 재산이 원래부터 본인 것이었는지 외견상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견상의 혼재가 바로 고유재산 압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재산의 범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한정하는 제도다.

왜 고유재산까지 압류되는가 — 판결 주문의 유보 문구가 갈림길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 사실만으로 고유재산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은 판결 주문의 문언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하고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유보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비로소 집행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됩니다. 유보 문구가 없는 판결이라면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집행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유보 문구가 빠지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으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장 송달 이후 대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이나 무변론판결로 처리된 경우, 또는 소송 진행 중에야 뒤늦게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한정승인 항변을 제대로 제출해 판결에 유보 문구가 명시됐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고유재산인 급여·예금·부동산에 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유형 1 — 판결에 유보 문구가 있는데도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 유형 2 — 한정승인 항변을 제출하지 못해 유보 문구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의 유보 문구가 있는지 여부가, 이후 어떤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하는지를 가르는 첫 갈림길이다.

유보 문구가 있는 판결 — 제3자이의의 소로 막는다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주문에 이미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유보 문구가 있다면, 그 판결(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애초부터 상속재산에만 미치고 고유재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라는 국면에서는, 한정승인자가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마치 제3자와 같은 지위에 서게 되고, 이를 근거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설명입니다.

이때 소만 제기해 두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개시된 압류·추심·배당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이 준용하는 잠정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실제로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와 잠정처분 신청을 같은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 한정승인 심판문(신고수리 심판) 정본과 상속재산목록

  • 유보 문구가 명시된 확정판결문 및 집행권원

  • 압류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부터 본인 명의였거나 본인 소득으로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자료(급여명세,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내역 등)

유보 문구가 있는 판결의 집행력은 상속재산에만 미치므로,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자가 소유자로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유보 문구가 없는 판결 — 청구이의의 소로 먼저 바로잡는다

문제는 소송 당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유보 문구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은 대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정이라 이 원칙만 보면 청구이의 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상속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의 범위만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한정승인 사실이라도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의 실익은 분명합니다. 한정승인 항변을 놓쳐 무유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그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순서를 건너뛰고 곧바로 제3자이의의 소부터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결의 집행력 자체가 아직 상속재산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고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해서는 집행권원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유보 문구가 없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부터 제한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보 문구 없는 판결에서는 곧바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보다,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 각자의 상속분 한도로만 책임진다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도 한정승인 문제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029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어느 한 명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다른 공동상속인까지 자동으로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본인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판결의 유보 문구도 본인의 상속분에 응한 책임 범위로 한정되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한 판결을 근거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상속분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집행하려 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제3자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초과분에 대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 범위에서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형제자매 각자가 자신의 신고 여부와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인의 신고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책임까지 제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압류를 당했다면 — 확인과 대응의 순서

고유재산에 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확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속채권자가 근거로 삼은 판결문의 주문을 다시 열어 유보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 압류된 재산이 실제로 상속재산인지 상속과 무관한 고유재산인지를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로 가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제3자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중 어느 쪽을 제기할지가 정해집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실익이 줄어든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압류에 이어 추심이나 배당까지 진행되어 채권자가 이미 돈을 회수해 버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되돌려 받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압류 통지를 받은 즉시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정해진 제소기간은 없지만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신속함이 곧 실익입니다.

  • 판결문 주문의 유보 문구 유무 확인

  • 압류 대상 재산의 취득 시기·자금 출처 확인(상속재산 여부 판별)

  • 강제집행정지 등 잠정처분 신청 병행

  • 제3자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압류 대응은 판결문의 유보 문구 확인에서 시작해, 재산의 성격 판별과 잠정처분 신청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실익을 지킬 수 있다.

흔히 놓치는 함정 — 법정단순승인과 재산 성격의 입증책임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면 앞서 살펴본 제3자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한정승인 신고 이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재산목록에서 일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재산이 고유재산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개시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속과 무관하게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별도 재산으로 형성한 것이라면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공동재산이나 상속재산과 자금이 섞인 계좌처럼 출처가 혼재된 재산은 구분이 까다로우므로, 압류를 당하기 전이라도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속재산 처분·은닉이 있으면 한정승인 자체가 부정되고, 고유재산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 본인에게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하면 고유재산은 절대 압류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채권자는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지만, 판결 주문에 유보 문구가 없거나 문구가 있어도 무시된 채 압류가 진행되는 사례가 실무상 존재합니다. 자동으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해야 실제로 집행이 풀립니다.

Q. 제3자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어떻게 구분해서 선택하나요?

A.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유보 문구가 있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유보 문구 없이 확정된 판결이면 먼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제한받아야 합니다. 두 소송을 혼동해 잘못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어 판결문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송 중에도 압류된 예금이나 급여가 그대로 인출되나요?

A.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잠정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추심이나 배당이 그대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 결혼 전부터 제 명의였던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오인돼 압류될 수 있나요?

A. 네, 등기명의나 예금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집행기관은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구분하지 않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Q. 한정승인 신고를 늦게 했는데도 이 구제수단을 쓸 수 있나요?

A. 한정승인 신고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수리됐다면 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위 구제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 중 저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다른 형제의 재산도 안전한가요?

A.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무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본인의 고유재산만 보호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책임 범위는 각자의 신고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맺음말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로부터 고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판결 주문에 유보 문구가 담겼는지와 그 이후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재산이 지켜지는지가 갈립니다. 유보 문구가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없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먼저 집행력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받아야 하고, 두 경우 모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판결문을 다시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유보 문구 하나의 차이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통지 직후 판결문과 압류 대상 재산의 성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집행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인 사건에서는 제3자이의의 소 역시 원칙적으로 그 집행법원이 관할하므로, 관할부터 확인해야 잠정처분 신청까지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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