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 배우자 100m 접근금지 성공사례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 배우자 100m 접근금지 성공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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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 배우자 100m 접근금지 성공사례 

심지영 변호사

100m이내 접근금지

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남편이 다시 찾아와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과거 배우자의 폭행으로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후에도 폭언과 위협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별거 과정에서는 배우자가 의뢰인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긴급여성쉼터에 입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의 위협적인 언행이 이어졌고, 경찰 신고 및 피해자보호명령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제출된 피해자보호명령에서는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의뢰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이 명해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보호명령의 효력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보호명령 종료 후 배우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여 위협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인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기 위해 심지영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배우자가 무서우니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상대방의 접근을 제한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진단서

▼ 배우자의 폭행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

먼저 과거 폭행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제출된 진단서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치료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과거 폭력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입소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 피해로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사실을 입증한 자료

또한 경찰이 출동한 뒤 긴급여성쉼터에 입소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소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가정폭력 피해로 긴급피난처에 입소하여 상담한 사실과 입소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문

▼ 기존에 내려졌던 피해자보호명령

아울러 배우자에 대하여 실제로 주거 진입 및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 신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여기에 경찰 신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배우자가 의뢰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폭언을 약 20여분 간 반복하였다는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 이혼 전문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심지영 변호사는 과거의 개별적인 폭력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연결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계속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존 피해자보호명령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의 폭언과 협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해당 보호명령의 효력이 종료되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배우자의 접근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서에서도 과거 폭력 전력, 이혼소송의 진행 상황, 기존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배우자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사전처분이 없다면 다시 의뢰인을 찾아와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서, 긴급여성쉼터 입소 자료, 피해자보호명령, 경찰 신고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료기관·상담기관·경찰·법원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생성된 자료를 통해 폭력과 위협의 경과를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접근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과거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현재에도 의뢰인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연결하여 주장한 것입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에게 의뢰인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고, 의뢰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연락 역시 금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별거 경위와 분쟁의 경과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혼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이에 본안 이혼사건의 소송절차가 판결 확정 또는 조정 성립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배우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방문하거나 진입하는 행위 및 의뢰인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주거지 접근금지를 넘어 물리적인 접근과 원치 않는 연락을 함께 제한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반복적인 협박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이혼소송 자체의 결과 못지않게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당사자의 안전과 평온한 생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기존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진단서, 입소상담사실확인서, 피해자보호명령, 경찰 신고자료 등 가정폭력과 협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접근 위험성을 소명하고, 본안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100m 이내 접근 및 원치 않는 연락을 제한함으로써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차 베테랑 변호사로, 의뢰인분들이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지속적인 협박으로 상대방과의 접촉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폭행·협박의 경위와 재접근 위험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 반복적인 연락 또는 접근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비롯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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