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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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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 정말 가능할까? 

최용희 변호사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의 처벌이 매우 중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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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범죄는 징역이나 벌금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뒤따라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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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추행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사무실, 병원, 길거리, 식당, 주점 등 장소를 불문하고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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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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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해 검사님이 선처해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 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 전과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결국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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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내리는 유죄판결의 일종인 집행유예와는 전혀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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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시 참작하는 사유들로는 흔히 반성 여부, 나이, 전과 유무 및 종류, 합의 여부, 주변인들의 탄원, 사안의 경중, 범행동기 등이 있으나 각 사안의 특성과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맞는 사유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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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 시 참작하는 점들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이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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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반성문 작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반성문은 이를 읽게 될 경찰관, 검사, 판사의 눈에 들어오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성문 작성을 지도해본 사람이 아닌 현직에서 근무하며 반성문을 검토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노하우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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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한 반성문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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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그외에도 유리한 사유를 수집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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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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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합의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안다고 해도 당사자가 직접 접촉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매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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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란 단순히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재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등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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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추행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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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쁜 강제추행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최근에는 과연 '추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건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사안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단순히 일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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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는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만큼 고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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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만일 고소인이 범행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고 하면서 진단서라도 제출하면 죄명이 바뀌게 되어 법정형은 더욱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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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 과연 해당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 ▶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 유사사안에서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 '추행'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어떤지, ▶ 범행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등을 정밀 분석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일반인이 혼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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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재직하면서 최종처분을 함에 있어 어떤 사유들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참작되는지, 어떤 주장이 혐의를 다툼에 있어 설득력이 있는지 경험을 통해 습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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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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