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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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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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 정말 가능할까? 

최용희 변호사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의 처벌이 매우 중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징역이나 벌금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뒤따라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그 중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추행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사무실, 병원, 길거리, 식당, 주점 등 장소를 불문하고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우선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해 검사님이 선처해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전과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결국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리는 유죄판결의 일종인 집행유예와는 전혀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가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시 참작하는 사유들로는 흔히 반성 여부, 나이, 전과 유무 및 종류, 합의 여부, 주변인들의 탄원, 사안의 경중, 범행동기 등이 있으나 각 사안의 특성과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맞는 사유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 시 참작하는 점들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이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반성문 작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반성문은 이를 읽게 될 경찰관, 검사, 판사의 눈에 들어오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성문 작성을 지도해본 사람이 아닌 현직에서 근무하며 반성문을 검토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노하우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한 반성문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그외에도 유리한 사유를 수집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합의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안다고 해도 당사자가 직접 접촉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많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매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란 단순히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재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등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추행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죄질이 나쁜 강제추행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최근에는 과연 '추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건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사안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단순히 일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는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만큼 고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만일 고소인이 범행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고 하면서 진단서라도 제출하면 죄명이 바뀌게 되어 법정형은 더욱 상향됩니다.

이럴 경우 ▶ 과연 해당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 ▶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 유사사안에서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 '추행'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어떤지, ▶ 범행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등을 정밀 분석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일반인이 혼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최종처분을 함에 있어 어떤 사유들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참작되는지, 어떤 주장이 혐의를 다툼에 있어 설득력이 있는지 경험을 통해 습득하였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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