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도, 그 재산이 이미 팔리거나 담보로 넘어가 원래 상태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원물 대신 돈으로 갚으라는 가액배상을 명하는데, 그 금액이 부동산 시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얼마를 공제한 금액인지에 따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계산은 더 복잡해지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액이 실제로 어떤 기준과 계산식으로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 — 원물반환이 원칙인 이유
채권자취소권의 근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매매·증여·근저당권 설정 등)를 하고, 그 상대방인 수익자 역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특정 채권자 한 사람의 개별적 만족이 아니라, 채무자에게서 빠져나간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아 모든 채권자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공동담보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원상회복의 원칙적인 모습은 재산 자체, 즉 원물을 그대로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는 방식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입니다. 원물이 그대로 돌아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사해행위 이전 상태로 복원되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든 배당을 받든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그 재산에 이미 여러 권리 변동이 일어나 원물 자체를 되돌려 놓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은 특정 채권자의 개별적 만족이 아니라, 채무자에게서 빠져나간 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등기를 말소하고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여도, 실제 거래 현실에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새로운 분쟁만 낳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처리 방식을 가액배상으로 돌립니다.
실무에서 원물반환이 막히는 대표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자가 목적물을 다시 선의의 제3자(전득자)에게 매도해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경우
수익자가 목적물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 경우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경우
수익자 명의로 이미 다른 담보권이 여러 겹 설정되어 등기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위 각 경우처럼 원물 자체를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라면,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하면서도 원상회복의 방법만 가액배상으로 바꿔서 명합니다. 이때 배상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이고,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득자 자신이 악의였다면 전득자를 상대로 별도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액의 계산 — 목적물 가액에서 무엇을 공제하는가
원물반환이 막혀 가액배상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시가 전액을 그대로 배상하라고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 당시 그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온전히 잡을 수 있었던 가치는 부동산 시가 전체가 아니라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즉 공동담보가액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고 남는 부분만 일반 채권자들의 배당 재원이 되므로, 가액배상 역시 이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00다66416 판결의 사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뒤, 피고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액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채권액을 웃돈다고 보아, 원고가 자신의 채권액 전액에 대해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원짜리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5억원이 아니라 3억원(5억원-2억원)으로 계산되고, 가액배상 역시 이 3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다면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가액배상액은 부동산 시가 전액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실질적인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산정 기준 시점 — 왜 사실심 변론종결시인가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내리고, 저당권 역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변제로 말소되거나 반대로 새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해행위 당시나 소송 제기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과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을 다시 확정합니다. 이는 실제로 배상을 명하는 시점에 가장 가까운 상태를 반영해야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은 저당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 얽혀 있을 때 더 중요해집니다. 사해행위 목적물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그중 일부가 소송 도중 말소된 경우, 반환해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 가액에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과 아직 남아 있는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해서 산정합니다. 즉 말소됐다고 해서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저당권이 존재했던 동안 담보로 잡혀 있던 가치만큼은 여전히 공제 대상으로 남습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있다면, 그 전득자를 상대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 안에서 전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만큼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에도 한도가 있다 — 세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가액배상이라고 해서 공동담보가액 전부를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저당권 말소 등을 이유로 사해행위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액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 이 세 금액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계산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3억원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2억원
수익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 2억 5천만원
이 세 금액 중 가장 적은 2억원이 가액배상의 한도가 됩니다. 아무리 부동산 가치가 크고 수익자가 얻은 이익이 많아도, 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배상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액배상은 공동담보가액·피보전채권액·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인정된다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이지 수익자를 응징하는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배상액은 어떻게 나뉘는가
같은 사해행위를 두고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해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을 채권자 수만큼 비례해서 나눠(안분) 각 채권자에게 그 몫만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 안에서 각 채권자가 청구한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각각 명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회복시키는 제도라는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각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고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여러 소송에서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아 실제 지급해야 할 총액이 애초의 공동담보가액을 넘어서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복지급 문제는 실제 집행 단계에서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한 부분을 항변하거나 변제·공탁 등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통해 별도로 조정됩니다.
수익자가 흔히 시도하는 방어 — 상계 주장과 피보전채권 다툼
가액배상 소송에서 수익자 쪽이 자주 꺼내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상계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은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별도의 반대채권을 근거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없고, 수익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했다는 사정 역시 배상액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액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채권자 앞으로 직접 회복시키는 성격이어서,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별개 채권관계로 그 반환의무 자체를 상쇄시킬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이 맞는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피보전채권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 덕분에 사해행위 당시에는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확정된 채권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상회복청구권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나 거래관념상 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이 곧바로 가액배상만 명하지는 않으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가액배상으로 전환됩니다.
Q. 목적물에 저당권이 없었다면 가액배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적이 없었다면 공제할 피담보채권액 자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시가 전액이 가액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더 적은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Q. 수익자가 이미 목적물을 처분해 돈이 없다고 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가액배상 의무는 금전채무이므로 수익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와 무관하게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수익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소송과 별도로 수익자 명의 재산을 조사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채권자취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하므로,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전득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 있는 경우에도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전득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전득자라면, 채권자는 수익자 대신 또는 함께 전득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득자가 선의였다면 그 전득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 청구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Q. 가액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시점의 시가를 산정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저당권 설정·말소 내역과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해 공제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감정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으면 재감정이나 시가변동 자료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원물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가액배상액이 얼마로 확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공제,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그리고 피보전채권액·공동담보가액·수익자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이라는 한도까지 겹쳐서 계산되므로, 단순히 등기부상 시가만 보고 배상액을 예상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처럼 부동산 거래와 담보대출이 활발한 곳에서는 사해행위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여러 겹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가액배상 산정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자신의 채권액을 먼저 꼼꼼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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