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분쟁] 부당한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합의서 종결 사례
[동업계약 분쟁] 부당한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합의서 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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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분쟁] 부당한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합의서 종결 사례 

이태준 변호사

부당 계약 종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도하여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귀속과 수익 배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업상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동업관계를 종료할 경우의 절차나 정산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방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모두 상당한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업체에서 수행한 업무가 단순한 동업자의 업무인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과 지분, 수익금 배당뿐만 아니라 미지급 보수,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감정적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할 경우 투자금과 정당한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동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만 표시한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기존 동업계약서의 각 조항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과 실제 효력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지분율과 실제 출자 내역이 일치하는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이나 정산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업자인 동시에 사업체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아온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업관계와 근로관계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수행 방식, 상대방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정도, 보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동업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전 청구나 민·형사상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지합의서에 정산 범위와 상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우선 기존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출자 및 사업 운영 내역, 지분 구조, 수익 배당 현황,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와 보수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단순히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동업관계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지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동업계약의 종료 시점과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시점까지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산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지분 및 출자금 처리 방법과 배당금·정산금의 산정 및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정산금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추후 금액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와 계산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사업체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 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동업자 지위에 따른 손익분배와 근로 제공에 따른 보수 또는 임금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이 혼재되지 않도록 정산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체의 자산과 채무, 거래처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보유 자료와 계정의 인계, 비밀유지 등 동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이행된 경우 당사자들이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상호 정산 및 분쟁종결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보전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비용을 설명하며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리 포기 조항은 수용하지 않도록 협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해지합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지합의서에는 동업계약의 종료뿐만 아니라 지분과 출자금, 수익 배당, 근로관계상 정산, 사업체 관련 책임 및 향후 추가 청구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재산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단순히 사업체에서 나오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동업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수 있었던 불확실한 책임을 해소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동업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계 종료나 분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업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는 지분, 출자금, 수익 배당, 비용 부담,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사업체 채무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관계를 급하게 종료하거나 구두 합의만으로 정리할 경우, 이후 상대방이 추가 정산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업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기존 계약서의 효력과 실제 사업 운영 내역을 먼저 검토하고, 정산 대상과 기준, 지급방법, 제3자에 대한 책임, 자료 및 자산의 인계, 추가 청구 제한 등을 해지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동업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지분·배당 문제와 임금 등 근로관계상 정산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년간의 대형로펌 및 대기업에서의 업무를 통해 동업계약의 체결 및 해지, 지분과 수익금 정산, 근로관계 판단 등 복합적인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업관계의 종료를 고민하고 있거나 상대방과 정산 범위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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