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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승인 거부, 20일 매수청구부터 매수가액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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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승인 거부, 20일 매수청구부터 매수가액 결정까지 

김상훈 변호사

비상장회사 주식을 정리하려고 매수자까지 찾아 놓았는데, 정관에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가 승인을 거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이 틀어졌거나 경영진과 사이가 멀어진 소수주주에게 특히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회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팔 방법이 아예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그대로 몇 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승인을 거부당한 주주가 그대로 묶이지 않도록 별도의 출구를 마련해 두었고, 그 출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여기서 갈리는 두 갈래

주식은 원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가족회사나 소수 동업자로 구성된 비상장회사가 외부인의 유입을 막기 위해 흔히 두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주주가 지분을 현금화하려 할 때 생깁니다. 회사에 승인을 청구했는데 이사회가 거부해 버리면, 그 상태로는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매각이 막힙니다. 그렇다고 주주가 영원히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즉 승인 거부는 종착점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회사가 싫다면 회사가 사 가라"고 요구하는 길과, "그렇다면 회사가 인정하는 다른 매수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길이 나란히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대금을 누구에게서 받는지, 가액을 누구와 협의하는지, 법원에 언제 갈 수 있는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2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회사와 협상하는 동안에도 그대로 흘러가고, 지나가 버리면 그 승인청구를 근거로 한 매수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주식을 넘겨받은 양수인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다시 승인을 청구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상법 제335조의7), 그만큼 시간이 다시 소요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월·20일·2개월의 기한과 매수가액 결정의 기준

먼저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제한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 없는데 이사회 결의나 내부 규정만으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 제한은 등기사항이어서(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7조 제1항). 나아가 정관으로도 주식양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설립 후 5년간 일체의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에 대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도 실질적으로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회사가 내세우는 제한이 정관에 근거한 "이사회 승인"인지, 아니면 무효인 전면 금지에 가까운 것인지부터 갈라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차는 서면에서 시작됩니다.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의 상대방,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승인을 청구합니다(상법 제335조의2 제1항). 회사는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제2항), 그 기간 안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3항). 회사가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끄는 전략은 오히려 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승인청구를 언제 접수시켰는지를 증명해 두는 것이 곧 승인 간주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20일 안에 두 갈래 중 하나를 택합니다. 첫째, 양도상대방 지정청구입니다. 이사회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상대방을 지정해 주주와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역시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35조의3). 지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매도를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그때도 승인 간주입니다(상법 제335조의4).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의 협의로 정하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도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5). 각 단계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 간주"가 붙어 있어, 회사가 절차를 방치하면 결국 원래의 양도가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35조의6 →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 "자기주식은 못 산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거가 약합니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정한 특정목적 취득에 해당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나 취득 방법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을 언제 처분할지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상법 제342조).

실무에서 결정적인 것은 매수청구의 법적 성질입니다. 대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그 행사만으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이 정한 2월의 기간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는 그 2월 안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즉 "가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아직 줄 의무가 없다"는 회사의 항변은 통하지 않고, 이행기가 지나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매수가액 결정 절차에서 항고·재항고를 거치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감액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다만 주주 쪽에도 이행할 것이 있습니다. 매수대금 지급의무와 주권 교부의무는 쌍무계약상 대가적 의미를 가진 채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대금만 요구하면서 주권 인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지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권을 갖추어 언제든 넘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 두어야 합니다.

남는 쟁점은 결국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가액 다툼이 사건의 본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매수가액을 정하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시장가치방식·순자산가치방식·수익가치방식 등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활용하면서, 어느 한 가지 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결정). 부동산 보유 비중이 큰 회사라면 순자산가치의 비중이,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회사라면 수익가치의 비중이 커지는 식으로 갈리므로, 재무제표와 감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승인청구 서면부터 매수대금 청구까지 다섯 단계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승인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증명으로 — 양도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식의 종류와 수를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구두나 카카오톡으로 "팔아도 되냐"고 물어본 것은 상법상 승인청구로 인정받기 어렵고, 무엇보다 1월의 기산일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승인 간주(제335조의2 제3항)는 접수일이 특정되어야 주장할 수 있는 카드이므로, 발송·도달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 1월이 지나도록 거부 통지가 없으면 곧바로 명의개서로 — 이때는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뒤늦게 거부 통지를 보내오더라도 1월이 이미 지난 뒤라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지적해야 합니다.

  • 거부 통지를 받으면 20일을 못 박고 갈래를 정한다 — 회사에 현금 여력이 있고 빠른 회수가 목표라면 매수청구가, 회사가 부실해 대금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특정 인수 희망자가 있다면 양도상대방 지정청구가 유리합니다. 지정청구는 이사회 2주간·지정자 1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연달아 붙어 있어, 회사가 절차를 방치하면 원래 양도가 승인 간주로 통과된다는 점도 함께 계산에 넣습니다. 두 청구 모두 서면으로, 20일 안에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 협의 30일은 기록을 남기며 관리한다 — 회사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시간을 끄는 일이 흔합니다. 제시액과 그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3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합니다. 이 신청은 비송사건이므로, 최근 3~5개년 재무제표, 부동산·기계장치 등 주요 자산 자료, 유사 거래사례가 있다면 그 계약서까지 갖추어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설득해야 합니다.

  • 이행기 도과분은 별도로 청구하고, 주권은 미리 준비한다 — 매수청구로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이행기인 2개월이 지나면 가액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연손해금이 쌓입니다. 다만 대금 지급과 주권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주권을 확보해 인도 준비를 마쳐 두어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면 그 사정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매수가액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20일이 지나면 남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주식양도 승인 거부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회사와 얘기가 잘 되면 굳이 절차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라며 기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은 협상 중에도 그대로 지나가고, 그 기간을 넘기면 그 승인청구를 근거로 한 매수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지켜 청구해 두면, 이후 회사가 침묵하거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대부분 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간주되고, 대금을 미루면 이행기 도과에 따른 책임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패는 서면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가액 산정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에서 갈립니다.

회사로부터 주식양도 승인을 거부당하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20일 안에 어느 청구를 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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