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이 허위였다면 — 가맹금 반환과 3배 배상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이 허위였다면 — 가맹금 반환과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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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이 허위였다면 — 가맹금 반환과 3배 배상 

김강희 변호사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이 허위였다면 — 가맹금 반환과 3배 배상


사건 개요


퇴직금에 대출을 보태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한 분들은 대개 본사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마주합니다. "이 상권이면 월 매출 4,000만 원은 무난하다", "근처 점포는 이미 그 이상 찍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건네지고,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에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두세 달이 지나면 매출은 산정서에 적힌 최저액에도 닿지 못하고, 월세와 인건비를 치르고 나면 매달 적자만 쌓입니다.

이 시점에 본사에 항의하면 돌아오는 답은 거의 같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보장이 아니다", "장사는 점주가 하기 나름이다."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말 앞에서 한 번 주저앉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매출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없고,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상담 때 들은 말과 종이 한 장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 문제를 "본사가 매출을 보장했는가"가 아니라, 본사가 제공한 예상수익 정보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가라는 틀로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매출액 자료가 근거 없이 부풀려진 것이었다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이 금지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은 물론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산정서의 산출근거를 언제 끄집어냈는가, 그리고 청구를 어느 기간 안에 어느 경로로 걸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본사가 건넨 숫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한 것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제공된 것인지입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둘째, 그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되었고 산출근거 자료가 사무소에 비치되어 열람이 가능했는지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3항·제4항). 셋째, 청구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라는 가맹금 반환 요구 기간 안에 걸 수 있는지입니다(제10조 제1항). 넷째,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손해배상으로 전환해 개점 이후의 영업손실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입니다(제37조의2).

이 네 가지는 저마다 다른 시계를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얼마나 손해를 보셨는가"가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입니다. 4개월이라는 창이 아직 열려 있는지 닫혔는지에 따라 걸어야 할 청구의 이름과 준비해야 할 증거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본사가 건넨 숫자의 '산출근거'를 끄집어내기


가맹점주가 가진 것은 결과, 즉 적자뿐입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본사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승패는 법정에서의 주장이 아니라, 본사 서랍 안에 있는 산출근거를 밖으로 꺼내 오는 작업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구성합니다.

1) 열람권을 서면으로 행사해 산정 근거부터 확보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은 본사에 예상수익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열람하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또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가장 먼저 내용증명으로 열람과 교부를 요구합니다. 본사가 자료를 내놓으면 조작 여부를 검증할 재료가 생기고, 반대로 "그런 자료는 없다"고 답하면 그 답변 자체가 근거 없이 숫자를 만들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구는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먼저 보냅니다.

2) 산정서의 '표본'이 조작되었는지 대조합니다.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지는 방식은 대체로 표본을 고르는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인근 5개 점포 가운데 매출이 낮은 점포를 임의로 빼고 산정서를 작성한 사안(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그리고 전체 매장 중 상위 매출을 올리던 직영매장 한 곳의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월 8,000만~1억 원의 예상수익을 제시한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에서 모두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함께 받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와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산정서 수치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여기에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시행령 제9조의 산술 요건까지 검산하면, 위법은 말이 아니라 계산으로 드러납니다.

3) 계약 전에 오간 말과 홍보물을 하나로 묶습니다.

"최소 얼마는 나온다", "안 되면 본사가 책임진다"는 상담 단계의 말은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상권분석이라며 건넨 확인되지 않은 유동인구·경쟁점포 자료 역시 같은 조항이 규제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상담 녹취와 문자·메신저 대화, 창업박람회 배포 자료, 홈페이지 광고 화면을 시점 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서면으로 남지 않고 말로만 전달된 수익 전망은 그 자체로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 제9조 제3항 위반을 드러내므로, "구두라서 증거가 안 된다"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유리한 재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4개월이라는 창을 기준으로 회수 경로를 설계하기


위법이 확인되어도 청구의 이름을 잘못 고르면 회수는 늦어지거나 아예 막힙니다. 가맹사업법은 돈을 되찾는 경로를 기간으로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손해액보다 날짜를 먼저 계산합니다.

1) 4개월 안이라면 가맹금 반환부터 겁니다.

본사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했고 그 허위·과장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아직 계약 체결 전이라면 이 기간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는 계약 체결의 경위, 지급한 대가의 성격, 계약 기간과 이행 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따져 정해지므로(같은 조 제2항), 요구서를 쓸 때부터 이 요소들을 유리하게 채워 넣습니다.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다면 지급보류 요청을 함께 넣어, 분쟁이 끝나기 전에 돈이 본사로 넘어가는 것부터 막습니다(제6조의5).

2) 기간이 지났거나 손해가 더 크면 손해배상으로 전환합니다.

4개월이 지나면 가맹금 반환 조항은 쓸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제37조의2 제1항은 본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되도록 입증책임을 뒤집어 두었고, 제9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웁니다(같은 조 제2항). 무엇보다 대법원은 앞의 두 판결에서 개점 이후의 영업손실도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실제 매출에서 실제 지출을 뺀 적자를 배상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와 교육비만이 아니라 인테리어·설비 투자금, 임대차에 들어간 비용, 누적된 영업적자를 항목별로 세워 청구액을 구성합니다.

3) 증명의 벽은 논쟁이 아니라 제도로 넘습니다.

"적자가 본사 탓인지 점주 탓인지 어떻게 가르느냐"는 반박은 반드시 나옵니다. 대법원은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같은 다른 요인이 섞여 그 부분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제37조의2 제4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병행하면 시정조치 절차에서 확보되는 사실인정이 민사소송의 자료가 되고, 제9조 제1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기도 합니다(제41조).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활용하는데,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5항).


결론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위법이 분명한데도 시간을 놓친 사건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 보자"며 반년을 견디는 사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4개월이 지나가고, 그 사이 본사는 예치된 가맹금을 찾아가 회수 경로가 한 단계씩 좁아집니다.

매출이 산정서의 최저액에 계속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확인한 바로 그 시점이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본사에 산출근거의 열람을 요구하고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지는 달라집니다. 지금 손에 든 산정서의 숫자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청구를 언제까지 걸 수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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