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권유에서 대표이사 수사로 번진 사건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용역 업무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1차 협력업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사내 징계를 우려해 갑자기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후 경영진 중 한 명이 해당 직원과 사적으로 어울리던 과정에서 노조 탈퇴를 권유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직원은 노조탈퇴를 권유한 경영진을 고소했고, 검찰은 대표이사인 의뢰인까지 노조활동 방해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노조활동 방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경영진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를 명확히 분리해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지위와 실제 관여 여부의 분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해당 경영진의 노조탈퇴 권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는 이상,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직원에게 직접 노조탈퇴를 권유한 경영진은 이미 관련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활동 방해가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회사 내 역할, 실제 처리 업무, 결재만 하는 업무, 경영진별 권한과 업무분장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현장 상황을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우발적 권유 정황과 회사 차원 지시 부재에 대한 소명
저는 노조탈퇴를 권유한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경영진은 사고를 일으킨 직원과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문제 된 발언 역시 회사 차원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노조탈퇴 권유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거 경력과 회사 운영 방식, 노무 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정리해,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나 노조활동 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노조활동 방해 지시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검찰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이사에게 노조활동 방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가 되었을 때, 대표이사에게까지 형사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동시에 대표이사의 지위만으로 모든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 결재 구조, 문제 발언의 발생 경위, 해당 경영진과 직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억울하게 노조활동 방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 활동 방해 혐의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없이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경영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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