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대기시간 근로시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운전기사 대기시간 근로시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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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대기시간 근로시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오상원 변호사

대표이사 운전기사나 수행기사가 운전하지 않고 기다린 시간도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시간이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즉시 운행을 준비해야 했고, 장소를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기 중 외출, 식사, 휴식, 개인 용무가 자유롭게 가능했고 회사의 구체적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면 휴게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운전기사 대기시간 근로시간 여부는 실제로 차 안이나 사무실에서 기다렸는지보다,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원 운전기사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표이사의 일정이 언제 바뀔지 몰라 계속 연락을 확인해야 했는지, 차량 근처에서 대기해야 했는지, 대기 중 세차나 차량 점검을 했는지, 식사나 외출이 자유로웠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일을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운전기사가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의 호출에 즉시 응해야 했고, 차량 근처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대기 중에도 차량 관리나 일정 확인을 해야 했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근무 준비 상태에 묶여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정 사이에 충분한 공백이 있었고, 운전기사가 식사나 외출을 자유롭게 했으며, 회사가 그 시간 동안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음 운행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기시간이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판례도 대기시간 전부를 자동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운전기사 대기시간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는 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버스 운행을 마친 뒤 다음 운행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기시간 전부를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시간 중 실제 업무를 했는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휴게실이나 외출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는지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 흐름은 대표이사 운전기사나 수행기사 사건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운전기사와 임원 수행기사는 업무 방식이 다릅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배차표와 운행 시간이 비교적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임원 운전기사는 임원의 회의, 회식, 출장, 골프, 사적 일정에 따라 출퇴근과 대기 시간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건에서는 대기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대기 중 집에 갈 수 있었는지, 근처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지, 차량 키를 들고 즉시 출발해야 했는지, 임원의 연락을 놓치면 질책을 받았는지, 대기 장소가 사실상 지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행기사 휴게시간 인정은 기록으로 갈립니다

수행기사 휴게시간 인정 여부는 결국 기록으로 갈립니다. 회사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은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이 자유롭게 이용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대기 중 외출할 수 있었고, 식사 시간이 보장되었고, 연락 대기 강도가 낮았으며, 그 시간에 별도 차량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운전기사 측에서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호출 메시지, 운행일지, 차량 위치기록, 하이패스 내역, 주차장 출입기록, 카카오톡 지시, 야간 대기 기록, 세차·주유·정비 내역, 일정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기 중에도 즉시 운행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자료가 쌓이면 근로시간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특히 임원 차량은 업무와 사적 일정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 전 자택 픽업, 퇴근 후 회식 대기, 주말 골프장 이동, 공항 픽업, 가족 일정 동행이 반복되었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기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볼지, 일부만 근로시간으로 볼지, 실제 휴게가 가능했던 구간을 나눌지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운전기사 약정도 무조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운전기사 업무는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 OT 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안에 일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일정한 초과근로가 예상되는 직무라면 이런 약정이 실무상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연장근로수당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하고, 어떤 수당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근로자와의 합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그 부족분은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운행일지, 차량 운행기록, 출퇴근 기록, 임원 일정표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면 회사가 단순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정이 불규칙하고 돌발 운행이 많아 사전 산정이 어려웠으며,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실제 수당 수준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정 OT는 명확한 시간과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고정 OT는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운전기사처럼 초과근로가 어느 정도 반복되는 직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 OT가 유효하려면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월급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는 식으로만 적어두는 경우입니다. 이런 방식은 분쟁이 생겼을 때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그중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얼마나 되는지, 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당이 얼마인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 임금 분쟁에서는 월급 총액보다 구성 항목이 중요합니다. 기본급, 고정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대, 차량관리 관련 수당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정비해야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된 수당을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와 운전기사 모두 운행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운전기사 대기시간 근로시간 분쟁은 말로만 다투면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는 대기시간이 많았지만 쉬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운전기사는 언제 호출될지 몰라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실제 기록입니다.

운행일지, 차량 블랙박스 저장기록, 하이패스 내역, 주유·세차 영수증, 임원 일정표, 카카오톡 지시, 전화통화 기록, 주차장 입출차 자료, 위치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기시간 중 차량 근처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임원의 지시를 기다렸는지, 운전 외 업무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회사도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운전기사에게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했다면 그 시간에 외출이나 식사가 가능했다는 운영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휴게장소가 있었는지, 대기시간 중 연락 의무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체 운전자가 있었는지, 운행 일정이 미리 공유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라고 부르려면 휴게처럼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운전기사 사건은 대기시간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대표이사 운전기사의 대기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그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 안이나 사무실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즉시 출발해야 하고 장소 이동이 제한되었으며 임원의 호출을 계속 기다려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기 중 자유롭게 식사하고 외출할 수 있었고, 다음 운행 시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으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운전기사 대기시간 근로시간 여부는 직무명이나 계약서 표현보다 실제 근무 방식,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지휘·감독의 정도, 임금 약정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운전기사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로수당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어려웠는지, 포괄임금 약정이 명확했는지, 실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행기사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이미 분쟁으로 번졌다면, 운행기록과 임금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근로시간으로 볼 부분과 휴게시간으로 볼 부분을 나누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내사종결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7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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