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로 시작된 노동청 진정
의뢰인은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퇴사 이후, 근무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진정인이 청구한 금액은 약 3,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표이사 운전기사 업무는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기 어렵고,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이 섞여 있어 연장근로 여부가 쉽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단순히 오래 일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하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 휴게시간, 출장 기간의 근무 여부까지 세밀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임금 약정과 실제 수당 지급 구조 검토
저는 먼저 회사와 진정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연장근로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는지, 회사가 그 약정에 따라 실제로 수당을 지급했는지였습니다. 확인 결과 회사는 진정인이 실제로 매주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했는지와 별개로, 매주 28시간의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진정인에게 하루 2~3시간가량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실제 계약과 급여 지급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휴게시간·출장 기간·퇴직 당시 합의까지 반영한 방어
이 사건에서는 실제 근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정인은 휴일수당을 매주 지급받았지만, 실제로는 주말 중 하루를 쉬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외출장을 가는 기간에는 진정인이 별도로 출근하지 않고 휴식한 날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무 공백과 휴게시간을 정리해, 진정인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시간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진정인은 퇴사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문제 삼았고, 회사는 협의를 거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한 달치 월급을 추가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정산이 이루어진 사정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대질조사와 의견서 끝에 받은 법 위반 없음 내사종결
사건 초기 노동청은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차례에 걸친 진정인과의 대질조사에서 근로계약서, 포괄임금 약정, 실제 지급 내역, 휴게시간, 해외출장 기간의 근무 여부, 퇴직 당시 추가 지급 사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또한 두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은 검찰과 협의한 뒤 이례적으로 법 위반 없음, 즉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기사 업무처럼 근무시간 산정이 복잡한 사건에서도, 계약서와 급여자료, 실제 근무 형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부당한 임금청구와 형사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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