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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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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6)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는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는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오늘은 위 조항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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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가 피고 1, 피고 3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등이 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전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의 정지나 사용 금지를 하는 등의 재판상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 관리단 집회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은 그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독립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86나 2225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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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안에서 법원은 '분양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모양 변경, 증·개축 등을 하였을 때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위 분양계약 제13조 제1항의 약정해제권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45조의 경매 청구권 행사에서와 같이 위 피고들의 계약 위반행위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공유 부분의 이용의 확보나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상의 유지를 도모함이 심히 곤란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분양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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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2017. 11. 2. 선고한 2016나 14737 공작물 철거 판결에서, "구분소유라는 소유 형태와 공동건물이라는 거주·사용형태가 교차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및 그 밖에 단체자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한 소송 제기 방법의 파급력, 소송 제기 전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 절차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공개 논의 절차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3조 제3항, 제2항 소정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라 함은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정지, 행위의 결과 제거,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 중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로 새겨야 할 것이다."라는 기준을 통하여 이러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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