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이 원인이 되어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누수와 같은 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체 손상이나 곰팡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진행한 이번 사건은 신축 오피스텔의 누수 하자에 대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이며, 정확한 하자 원인 규명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H씨는 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장과 벽면 곳곳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로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수 부위가 확대되고 벽지에 곰팡이까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하자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H씨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나 결로 현상일 뿐이라며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복된 요청에도 시공사가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자, H씨는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곰팡이로 인한 냄새와 건강 우려까지 겹치면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더신사 법무법인은 우선 정확한 하자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축 및 방수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외벽 방수층 시공이 설계 기준에 미달하게 이루어졌고, 창호 주변 마감 처리 역시 부실하게 시공되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명백한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하자의 구체적인 발생 부위와 원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내역, 그리고 누수로 인해 발생한 벽지와 마감재 훼손에 따른 부수적 손해까지 폭넓게 반영하여 청구 범위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확보하여 실제 시공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시공사 측은 하자 발생이 사용자의 환기 소홀 등 관리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감정인의 소견과 현장 사진, 방수 시공 기준 등을 토대로 결로와 누수는 그 발생 양상이 명확히 다르며, 문제가 된 부위의 손상 형태는 결로가 아닌 외부 침투수로 인한 것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입주한 다른 세대에서도 같은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것이 개별 세대의 관리 문제가 아니라 시공 전반의 하자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다른 세대의 하자 발생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용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손해까지 포함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H씨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축 건물의 하자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하자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사진과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이 됩니다. 특히 하자보수를 요청했던 통화나 문자 내역을 잘 보관해 두면, 시공사가 하자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경우 다른 입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대응하면 하자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건축 하자 분쟁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체계적인 손해액 산정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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