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동업했는데 지분을 안 넘겨준다면 — 명의개서 대응법
사건 개요
친구 사이에 의기투합해 법인을 세우는 경우, 처음엔 굳이 지분을 서류로 딱딱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개발을 맡고 내가 자본과 영업을 맡을 테니, 나중에 자리 잡으면 지분 절반씩 나누자"는 식의 구두 약속만으로 회사 문을 여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설립 단계에서 대표이사나 발기인 명의를 한 사람으로 몰아 등재해 두고, 다른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함께 키우면서도 주주명부에는 이름 한 줄 올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나 매출이 커지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분을 약속받았던 쪽은 "이제는 정식으로 명의개서를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명의를 쥐고 있는 친구는 "그런 약속은 한 적 없다", "네 몫은 이미 급여로 다 줬다"며 발을 뺍니다. 구두 약속뿐이었던 탓에, 지분을 넘겨받기로 한 쪽은 자신이 실제로 얼마만큼 회사에 기여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를 새삼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분 약속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약속이 있었는가"라는 사실관계와 "그 약속을 회사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었는가"라는 절차 문제가 뒤섞여 있어, 두 층위를 각각 따로 풀어야 실제로 지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몇 주(또는 몇 퍼센트)인지가 특정되는지입니다. 둘째, 그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입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셋째, 이미 양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것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로 완성시켜 회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입니다(상법 제337조 제1항).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문제라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과, 그 합의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실제로 명의를 옮기는 일은 순서도 다르고 필요한 증거도 다릅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회사에 명의개서만 요구하면, 사실상 상대방 친구가 지배하는 회사는 "애초에 양도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며 절차를 지연시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분 약속을 이행청구 가능한 권리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그런 약속이 있었느냐" 자체를 상대방이 다투는 순간입니다. 구두 약속이라도 계약으로 유효하지만,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안을 구성합니다.
1) 지분 약정의 흔적을 계약의 형태로 재구성합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에 남은 "지분", "몇 퍼센트", "언제까지 명의 넘겨준다" 등의 표현, 정관 초안이나 발기인 명부에 지분 비율이 언급된 문서, 자본금·개발비·영업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주는 송금 내역과 회계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런 정황들이 모이면 지분 이전에 관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이 '명의신탁형'인지 '양도약정형'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처음부터 의뢰인이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했는데 편의상 상대방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 둔 경우(명의신탁형)라면, 이는 상대방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해 실질주주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가 함께 필요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을 나중에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양도약정형)라면, 그 약정 자체의 이행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두 유형은 청구원인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 사안을 먼저 정확히 분류해야 소송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도 양도가 유효한지를 확인합니다.
스타트업 대부분은 실무상 주권을 따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 교부 없이도 당사자 사이의 양도 합의만으로 지명채권양도에 준하여 유효하게 주식을 넘길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반대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시점 확인이 청구의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와 지분 보전조치로 마무리하기
양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정리되어도, 실제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절반의 승리에 그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진행합니다.
1)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어서(상법 제337조 제1항),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회사를 상대로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양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양도계약서나 앞서 정리한 정황 증거를 첨부해 양도 사실을 소명하고, 회사와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필요시 주주권 확인청구 병합)의 소를 제기합니다.
2) 지분이 흩어지기 전에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문제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지분 비율을 희석시키면 승소해도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본안 소송과 함께 검토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지분의 현상을 묶어 둡니다.
3) 소멸시효를 감안해 조기에 절차를 개시합니다.
지분 이전을 구하는 청구권도 결국 계약상 채권이어서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계의 성격에 따라 민사채권으로 10년, 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관계가 틀어진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해 두고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시효 중단 조치(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를 미리 취해야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친구와의 동업은 계약서 없이 신뢰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신뢰가 지분 문제로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쪽은 서류를 챙기지 않은 쪽입니다.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기억만으로는 명의를 가져올 수 없고, 그 약속이 언제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를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상대방이 명의개서를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간의 대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사안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로 지분을 되찾아 올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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