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층간소음을 항의하려다가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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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층간소음을 항의하려다가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주세형 변호사

[스토킹]

층간소음을 항의하려다가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층간소음 때문에 몇 번 찾아갔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있는 상담입니다. 층간소음을 참다 못해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계속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 스토킹은 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자체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식과 횟수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상대방의 귀가 시간을 기다리는 등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문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목적이 층간소음 해결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항의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데도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문제 제기였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법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경우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정도와 항의 방식, 반복 횟수, 연락 내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이 있었는지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입니다.

층간소음은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방문이나 연락이 계속되면 의도와는 별개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 관리주체, 경찰 등 적절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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