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동업, 매출 독점당하고 정산도 거부당했다면
사건 개요
친한 사이여서 별도 계약서 없이 동업으로 식당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없다가, 매장 운영을 도맡은 사람이 POS·배달앱 정산·매장 통장까지 혼자 관리하게 되면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다른 동업자가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도 "요즘 장사가 안 된다"는 식으로 넘기거나, 구체적인 매출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업자는 매장에 매일 나가 손님이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정산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장부나 통장 거래내역조차 보여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합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지분을 얼마로 쳐줄지조차 알려주지 않으니, 그만두겠다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업자가 매출관리를 독점하며 다른 동업자에게 정산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방치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공동 소유(합유)이고, 다른 동업자는 언제든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정산에 응하지 않은 채 매출을 임의로 소비하면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지는 무엇을 얼마나 증거로 갖춰 두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관계가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장의 매출·시설 등 조합재산이 동업자 전원의 '합유'(민법 제704조)에 속하는지입니다. 둘째, 매출과 장부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상대방이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즉 조합원의 검사권(민법 제710조)의 범위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매출을 혼자 관리하며 임의로 써버린 부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넷째, 동업 관계를 끝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분 정산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조합재산의 성질을 먼저 정리해야 검사권 행사와 형사책임 판단의 근거가 서고, 그 위에서 비로소 해지·탈퇴와 정산금 계산이라는 실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를 따라 증거와 절차를 하나씩 채워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매출과 장부를 법적으로 열어보게 만들기
가장 먼저 막혀 있는 지점은 "매출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보여주지 않으니 정산을 요구할 근거 금액조차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매출과 장부를 확보합니다.
1) 검사권 행사를 공식적인 형태로 통지합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 검사권에 장부 그 밖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그래서 구두로 몇 번 물어보고 끝내는 대신, 내용증명으로 특정 기간의 매출장부·POS 내역·배달앱 정산내역·통장 거래내역의 열람·등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통지 자체가 이후 상대방의 불응을 '방해'로 구성하는 첫 증거가 됩니다.
2) 불응 시 법원을 통해 강제로 받아냅니다.
내용증명에도 상대방이 매출 자료를 계속 내주지 않으면, 장부 등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송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카드매출 대행사, 배달앱 운영사, 거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도 실제 매출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확보한 수치는 이후 정산금 청구의 산정 근거가 됩니다.
3) 확보한 자료로 임의소비 정황을 정리합니다.
매출 자료와 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하면, 매장 운영에 쓰인 돈과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인출·소비한 돈이 구분됩니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소비했다면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이 정리 결과는 민사 정산 청구뿐 아니라 형사 대응의 자료로도 함께 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 정산금을 받아내기
매출 자료가 확보되면, 다음은 관계를 정리하고 정산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해지·탈퇴 시점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손해를 키울 뿐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20조), 임의탈퇴의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탈퇴 의사를 명확한 날짜와 함께 통지해 두면, 그 시점 이후 상대방이 매출을 조작하거나 지출을 늘려 정산 기준액을 낮추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 탈퇴 당시 아직 끝나지 않은 거래나 채권·채무가 있다면 이는 완결된 후에 계산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활용해(같은 조 제3항), 상대방이 "아직 정산할 게 안 끝났다"며 미루는 것을 근거 없는 지연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3) 민사 정산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산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지분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되, 임의소비 정황이 뚜렷하다면 횡령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으로서도 합의·정산에 나설 유인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민사와 형사를 같은 시기에 함께 운용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결론
동업으로 시작한 식당은 친분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을 물어보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매출을 보여주지 않고 정산에도 응하지 않는 순간이야말로, 검사권 행사와 자료 확보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합재산의 검사와 정산금 산정은 법이 이미 마련해 둔 절차이고, 그 절차를 얼마나 이른 시점부터 증거로 채워 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매출 관리와 정산 문제로 관계가 삐걱대고 있다면, 검사권 행사부터 계약 해지·정산 청구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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