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 결정서를 확보해 문장별로 반박해야 결론이 바뀝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결정서를 확보해 문장별로 반박해야 결론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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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 결정서를 확보해 문장별로 반박해야 결론이 바뀝니다 

김혜주 변호사

고소 사건의 절반 가까이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납니다.

몇 달을 기다려 받은 통지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일 때,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는 경찰의 판단일 뿐, 검사는 아직 이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사건을 검사의 책상 위로 올리는 절차입니다.

경찰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온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결론이 바뀌는 이의신청과 그렇지 않은 이의신청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1. 이의신청의 구조 — 기간 제한 없이, 검찰 송치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신청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고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절차 자체는 서면 한 장으로 시작되지만, 그 서면의 내용이 이후 모든 것을 정합니다.

2. 검사는 이의신청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가

송치된 기록에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가 함께 들어옵니다.

검사의 검토는 두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경찰의 논리에 빈틈이 있는가, 그리고 이의신청인이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가져왔는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친 이의신청서는 두 번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같은 기록을 두 번 읽은 결론은 대체로 같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바뀌는 사건의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이유의 문장 단위로 반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첫 순서는 불송치 결정서의 확보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 부족’, ‘피의자 변소에 부합’ — 결정서의 이 문장들이 반박의 목차가 됩니다.

증거 부족이 이유라면 기존 증거의 재배치와 신규 증거의 확보로, 사실 인정이 이유라면 그 인정과 모순되는 객관적 자료로 대응합니다.

문장마다 대응 증거를 붙이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출 서류가 늘어나도 결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정서를 받아 보면 이유가 두세 문단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짧은 문단이 공략 지점의 전부이므로, 문단마다 사실의 오인인지, 증거의 누락인지, 법리의 문제인지를 구분해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4. 차용금 사기 — ‘민사 문제’라는 판단을 넘는 방법

불송치가 가장 잦은 유형은 차용금 사기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범죄가 아니므로,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의 부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보강할 자료의 방향도 정해져 있습니다.

차용 직후 금원의 사용처, 차용 당시의 재산·채무 상태, 동일 수법의 반복 여부.

이 세 갈래의 자료가 갖추어질 때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는 문장이 ‘기망행위’로 바뀝니다.

5. 이의신청서의 구성과 송치 이후의 절차

실효적인 이의신청서의 구조는 세 부분입니다.

불송치 이유의 원문을 인용해 반박 대상을 특정하고, 이유 문장별로 증거를 번호 붙여 대응시키고, 마지막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례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또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이어지고, 고소인 재진술과 추가 증거 제출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의신청서는 그 두 번째 라운드의 의제를 정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6. 이의신청 이후 —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송치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30일 내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 항고 기각 시 10일 내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판단자는 바뀌지만 심사는 결국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전 결정의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

뒤로 갈수록 기간이 짧아지고 보강의 여지도 줄어들므로, 실질적인 승부처는 첫 이의신청입니다.

항고 단계부터는 기록이 고등검찰청으로 올라가 서면 중심으로 심사되고 대면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없으므로, 서면의 완성도가 절차의 전부가 됩니다.

7. 자주 받는 질문

“기간 제한이 정말 없나요.”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이후 단계(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이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용률이 낮다는데 의미가 있나요.” 통계는 준비 없는 신청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결정서 반박 구조와 신규 증거를 갖춘 신청과, 같은 서류의 재제출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맞고소(무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고소는 불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한 신고에만 성립하므로, 위협 때문에 절차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송치 기록의 검토는 검사의 일상 업무였고, 결론이 바뀌는 서면과 묻히는 서면의 차이를 12년간 보아 왔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결정서 확보부터 시작해, 무엇을 새로 만들 수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발췌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발췌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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