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보석 될까 — 필요적 보석 제외와 전략
마약 사건 보석 될까 — 필요적 보석 제외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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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보석 될까 — 필요적 보석 제외와 전략 

강대현 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보석 청구가 있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마약 사건은 이 원칙이 잘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힙니다. 법정형이 무겁거나 재범인 경우가 많고, 유통 경로나 공범 관계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곧잘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이 됐다고 보석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사건이 왜 필요적 보석에서 자주 빠지는지, 그럼에도 어떤 전략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한 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사건, 왜 유독 구속되기 쉬운가

마약 사건은 다른 범죄와 수사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따로 없고 투약자 본인의 진술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사기관은 공급책과 유통 경로, 공범 관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관련자들과 접촉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경향이 실무상 뚜렷합니다. 그 결과 마약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구속영장 청구율과 발부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을 넘어 매매나 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실형과 구속을 함께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구속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구속은 수사·재판 단계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는 구속적부심사이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피고인 신분이 된 이후에 구금에서 벗어나는 정식 절차가 바로 보석입니다. 이 글은 기소 이후 피고인 단계에서의 보석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보석의 원칙 —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본인은 물론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폭넓게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아래에서 볼 6가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실무에서 '필요적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이 조문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거나 범죄 자체가 중대한 경우까지 무조건 석방을 강제하면 재판 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예외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6가지로 열거해 두었고, 마약 사건은 이 예외 목록 중 여러 항목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보석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실현하는 장치이지만,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6가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대상에서 빠진다.

마약 사건이 걸리는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 6가지 중 어디에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은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 포함)하는 행위,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상한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실무상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제95조 1호(장기 10년 초과)에 정면으로 해당하고, 상습이 인정되면 2호(상습범)에도 함께 걸려 이중으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재범인 경우도 문제입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으로 꼽히는 만큼 이 누범 요건에 걸리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기에 더해 마약 사건은 공범·유통망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3호)까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마약 사건 피고인 상당수가 처음부터 필요적 보석의 대상에서 빠진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견줘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제58조 제1항이 적용돼 유기징역의 상한이 10년을 넘는 범죄가 되어 1호 사유에 곧바로 해당합니다. 여기에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한 것이라면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까지 겹쳐 제외사유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반면 혼자 소량을 투약한 초범이라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1호에는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공급자와의 접촉을 통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3호)는 여전히 남아 필요적 보석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려 있는 문 — 임의적 보석 청구 전략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보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제95조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 부르는데, 실제 마약 사건 보석 청구는 대부분 이 조문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관건은 법원이 우려하는 지점, 즉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재범 위험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낮출 수 있느냐입니다.

도주 우려를 낮추려면 주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로 실제 거주지가 분명하다는 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생업의 근거지가 있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어 함부로 잠적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관련 진술과 통신·계좌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 공범과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서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범 우려에 대해서는 마약류중독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진단 및 치료 계획, 정신건강의학과 통원 기록,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으로 재투약을 막을 현실적 방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가령 필로폰을 개인적으로 소량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초범이라면, 수사 초기에 자백해 더는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과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있어 부양 공백이 크다는 점, 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미 신청하거나 등록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면 법원이 임의적 보석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유통·매매형 사건에서 공범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거나 계좌·통신 추적이 진행 중이라면, 같은 종류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쉽게 거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 청구 시점과 소명 수위를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거 안정 자료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 증거인멸 우려 반박 자료 — 수사 진행 경과, 이미 제출한 진술·자료 목록

  • 재범 방지 소명 자료 — 마약류중독 치료보호기관 진단서·치료계획서, 가족 감독 서약서

  • 신원보증 자료 — 신원보증인 확보, 보증금 납입 계획

보석 조건과 보증금 —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나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는 조건 없이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출석 및 증거불인멸 서약서 제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 약정, 주거지 제한과 변경 시 법원 허가,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여러 조건 중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0조에 따라 이 조건들을 실제로 이행하기 전에는 보석허가결정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서약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먼저 마무리돼야 실제 석방으로 이어집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정기적인 마약류 검사 결과 제출, 유흥업소나 특정 장소 출입 제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접촉 금지 등 사건 특성에 맞춘 조건이 추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죄의 경중, 피고인의 자력,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하는데, 유통·매매형 사건일수록, 그리고 재범일수록 보증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석 청구서를 작성할 때 어떤 조건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법원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넓히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어떤 조건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먼저 제시하는 것이 임의적 보석 재량 행사에 도움이 된다.

청구 시점과 절차 —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면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청구해 봐야 증거인멸 우려를 뒤집을 자료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느 정도 증거 정리와 소명자료 준비가 된 시점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듣게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보석을 기각하면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어 사실상 하급심 결정이 곧바로 뒤집히는 문제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즉시항고 조항을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에는 통상의 항고 절차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거나 항고를 통해 다투는 방법이 함께 열려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 취소와 재구속 위험 — 조건을 지켜야 하는 이유

어렵게 보석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다시 구속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미 낸 보증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특히 재투약이 치명적입니다. 보석 조건으로 정기 검사를 이행하는 도중 재투약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조건 위반이자 새로운 범죄 혐의가 되어 사실상 예외 없이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속으로 이어집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접촉 금지 조건을 어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절차이지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사건은 보석이 거의 불가능한가요?

A.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으로 법원이 재량껏 허가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를 낮추는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가 관건입니다.

Q. 단순투약 초범도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되나요?

A. 단순투약은 매매·유통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장기 10년 초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면 여전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전과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석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면 1심이든 항소심이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자료가 부족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구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죄의 경중, 피고인의 자력, 도주·증거인멸 우려의 정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유통·매매형이거나 재범일수록 보증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고, 조건 위반 시 몰취될 수 있습니다.

Q. 보석 기각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로 다툴 수 있고,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 수사·증거 정리가 진행되면 처음 기각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경우도 있어 재청구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Q. 보석 중에 재투약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석 조건 위반이자 새로운 범죄 혐의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납입한 보증금도 전부 또는 일부 몰취될 수 있어 조건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맺음말

마약 사건은 법정형의 무게와 재범률 때문에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유독 많은 범죄군입니다. 그렇다고 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96조가 정한 임의적 보석을 통해 법원의 재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의 핵심 전략입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낮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산·수원지검 관할처럼 마약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는 지역에서는, 구속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보석 청구 시점과 소명자료 준비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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