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의 강제추행 고소, 합의금 요구의 진짜 의도
유흥업소 직원의 강제추행 고소, 합의금 요구의 진짜 의도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흥업소 직원의 강제추행 고소, 합의금 요구의 진짜 의도 

김강희 변호사


유흥업소 직원의 강제추행 고소, 합의금 요구의 진짜 의도


사건 개요


퇴근길에 갑자기 낯선 연락을 받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들렀던 유흥업소에서 함께 있었던 종업원이라며, "그날 강제추행을 당해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형사고소를 예고하고, 동시에 합의금을 특정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액수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고, 대개 "며칠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기한까지 붙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요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형사처벌의 위협과 함께 거액을 요구받으니 그날의 기억을 되짚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혼란스러워집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신고보다 합의금 요구가 먼저 오는 패턴 자체가 이 유형 사건의 특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고소와 합의금 요구가 함께 오는 경우 방어의 출발점은 그날의 접촉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영업 형태와 결제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합의금을 요구해 온 경위 자체를 살피면, 사건이 진짜 피해 신고인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지렛대로 삼은 금전 요구인지가 드러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날의 접촉이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종전에 요구되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폐기하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다만 기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행위 자체'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존재와 내용은 여전히 증명의 대상입니다.

둘째, 그 접촉이 영업 형태상 예정된 서비스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행위였는지입니다. 이는 계약과 요금 체계, 실제 결제 내역이 뒷받침해야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셋째, 신고와 합의금 요구의 순서와 시점입니다 — 통상의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가 먼저이고 합의는 그 이후의 절차인데, 이 유형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요구의 경위와 문구 — 기한을 정한 압박, 액수의 근거 없는 산정, 반복적인 연락 등이 형법 제350조 공갈죄나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정황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건의 성격을 영업 형태와 결제내역으로 재구성하기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흔들어야 할 지점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사실관계 그 자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영업 형태와 서비스 범위를 자료로 특정합니다.

어떤 유흥업소인지, 어떤 요금 체계와 서비스 구성으로 운영되는지는 업소마다 다르고, 이는 그날의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업소의 영업신고 내용, 통상적인 서비스 안내, 종업원 본인이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 범위 등을 확보해, 그날의 접촉이 사전에 예정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선 별개의 행위였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2) 결제내역으로 접촉의 시점·내용을 객관화합니다.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업소 내부 결제 시스템 로그, 예약 애플리케이션 기록 등은 무엇을 얼마에 이용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리를 함께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신빙성 높은 자료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진술만으로 존재하는 '그날의 시간'을 객관적인 시간표로 바꾸어, 이후 상대방 진술과 대조할 기준선을 만듭니다.

3) 신고 지연과 요구 선행이라는 행동 패턴을 정리합니다.

실제 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 신고나 주변에 대한 즉각적인 도움 요청이 먼저 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합의금 요구가 먼저 오고, 신고는 그 요구가 거절된 이후에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적 공백과 순서를 문자메시지·통화기록·계좌 요구 내역으로 재구성해 두면, 이후 무고나 공갈 정황을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의금 요구의 경위를 공갈·무고 정황으로 구성해 대응하기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 단계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해 온 경위 자체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정황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1) 요구의 방식을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틀로 검토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거나 남용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는 적법한 권리행사이지만,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혐의를 내세워 기한을 정해 거액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고소를 예고하는 방식이라면, 그 요구 방식 자체가 공갈의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구 문자와 통화 내용을 그대로 남겨 요구의 문구와 액수, 기한을 특정해 둡니다.

2) 무고죄 대응은 시점을 관리해 진행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강제추행 고소를 접수하면, 그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 등 불기소 처분을 먼저 받아 낸 뒤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통상적인 순서입니다.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 성급하게 무고를 언급하며 대응하면 오히려 협박으로 비칠 수 있어, 단계별 대응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는 사실관계 정리 이후로 미룹니다.

당장의 불안감에 사실관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부터 지급하면, 이는 추후 실제로 잘못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영업 형태·결제내역·요구 경위라는 세 축의 자료를 먼저 갖춘 뒤에 합의 여부와 액수를 판단해야, 불필요하게 불리한 합의를 피하고 형사 절차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유흥업소를 이용한 뒤 강제추행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동시에 받았다면, 당혹감에 서둘러 합의금부터 마련하기보다 그날의 접촉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되짚어야 합니다.

영업 형태와 결제내역으로 그날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합의금을 요구해 온 경위를 공갈·무고의 정황으로 함께 살피는 것이 이 유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연락을 받고 계시다면,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