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감액 및 소송 방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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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감액 및 소송 방어하기 

이동언 변호사

1.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절차와 소장 대응 과정

상간소송은 소장 접수 후 최종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명시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상황에 맞춰 부정행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산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소송의 핵심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거나 방어하는 일입니다.

이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2.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면

실무 현장에서는 피고 측이 이미 별거 중이어서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거주지를 달리하는 별거 상태만으로는

혼인 관계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로율에서 진행한 승소 사례 중에는

교육 문제로 일시적 별거 중이었던 부부의 사례에서 상간자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바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본인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한 체크포인트

법원에서 인용되는 위자료 금액은 대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수위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다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감액될 여지가 큽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부산가정법원의 실무 경향을 살펴보면

증거가 불충분한 정황상의 의심만으로는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정 짓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4.답변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쉬우나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는 법리적인 반박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위자료 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수많은 이혼 및 상간소송을 수행해 온 이동언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세세한 부분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핵심 요약]

  •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하며 답변서는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히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면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객관적 증거를 통한 방어 시 감액이 가능합니다.

[FAQ]

Q.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 소송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 형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의 고의가 부정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객관적 대화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Q. 소장을 받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할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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